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14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어린이집의 원 장어린이집의 원 장어린이집의 원 장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어린이집의 원 장어린이집의 원 장어린이집의 원 장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어린이집 개 요어린이집 개 요어린이집 개 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어린이집 개 요어린이집 개 요어린이집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위탁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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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6. 5. 4.)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6. 5. 4.)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9. 3. 4.)2. 보육전문가3. 관계 공무원4. 어린이집의 원장5. 보육교사 대표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6. 5. 4.)3.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9. 3. 4.]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일부개정 2026. 5. 4.)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 2026. 5. 4.)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 2026. 5. 4.)③ <삭제 2019. 3. 4.>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 3. 4.>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 5. 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6. 5. 4.)③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4.)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어린이집 운영계획2.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3.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4.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5.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6.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4.)⑥ 그 밖에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탁기간 및 계약)

제16조(위탁기간 및 계약)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6. 5. 4.)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개정 2026. 5. 4.)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4.)③ 그 밖에 종사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2026. 5. 4.)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원장을 제외한 기존 보육교직원이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탁의 취소)

제18조(운영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5. 4.)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9조(비용의 보조)

제19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2. 보육교사 인건비3. 아동 도서 및 교재·교구비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및 연수비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및 기타비용 지원6.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7.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8.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9.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

제2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제2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 및 제한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제21조(예산 및 결산)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확정한 예산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 및 명령)

제22조(보고 및 명령)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및 조치)

제23조(지도감독 및 조치)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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