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연환경조사)

제4조(자연환경조사)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하천·공원·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2.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3. 식생현황4.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보호야생생물의 서식현황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연환경조사원 등)

제5조(자연환경조사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 전문가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1. 국·공립 연구기관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2.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시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법규4.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출입제한)

제7조(출입제한)① 구청장은 「야생생물법」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학술연구, 자연환경조사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2.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출입방법, 출입제한 또는 금지 사유 및 기간,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2.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3. 보호야생생물의 보호4.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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