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경영지원 등)
제5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판로지원)
제6조(판로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