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9-21 시행 2022-09-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 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본청, 보건소, 동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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