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1996-09-25 시행 1996-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화합 단결하는 정신으로 전군민이 경축하는 달성군민의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달성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9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화합 발전을 위한 축제행사 등을 할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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