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8 시행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12.30., 2022. 2. 28.)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2. 10. 28.)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7.10, 개정 2013.7.30)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 12. 3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7.30, 개정 2016.4.1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3.7.30, 개정 2015.7.30, 개정 2016.4.11)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5.7.30)

제5조(임시회 소집)

제5조(임시회 소집)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0.)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 12. 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 12. 30.)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