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12조,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으면서 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이라 한다)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가로수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법 제6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과 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단계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가로수 관리 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리 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과 관련하여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하거나 관련 계획 및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거나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4. 축제·행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로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5.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할 경우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 공간 반영 여부2. 가로수 생육에 지장 발생 여부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적정성가. 교통안전 시설물과 통신·전기 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나. 교통안전 시설물의 종류·규격다. 통신·전기 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5. 그 밖에 관계 법령, 시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 등에 따른 사항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등)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등)① 군수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기간, 비용 부담 등은 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등)
제8조(점검 등)① 군수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점검 시 생육 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枯死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시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제9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군수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樹形)을 전정(剪定)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1. 가로수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2. 제10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 지원사업3.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
제10조(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 신고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4. 사고·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신고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6. 가로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②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