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응모원서

성 명생 년 월 일사 진 (3.5㎝ × 4.5㎝)
연 락 처이 메 일사 진 (3.5㎝ × 4.5㎝)
주 소사 진 (3.5㎝ × 4.5㎝)
최 종 학 력
주 요 경 력
지 원 부 문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달 성 군 수 귀하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달 성 군 수 귀하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달 성 군 수 귀하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달 성 군 수 귀하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달 성 군 수 귀하
성 명생년월일사 진 (3.5㎝ × 4.5㎝)
연 락 처이 메 일사 진 (3.5㎝ × 4.5㎝)
주 소사 진 (3.5㎝ × 4.5㎝)
지원부문사 진 (3.5㎝ × 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1.20)
응 모 원 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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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합창단 위해촉 명부

구 분성 명생년월일주 소위․해촉 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20)
합창단 위․해촉 명부

[별지 제4호 서식]합창단 운영 일지

번호단 원 명서 명번호단 원 명서 명
확인단 장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합창단 운영 일지
 ․일 시 : 년 월 일
 ․장 소 : 
 ․내 용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회)

제2조(임원회)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단장이 정한다.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단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기모집을 하되, 필요시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② 단원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전형)

제4조(전형)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은 모집시 수립한 선발계획에 의한다.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① 단원을 위촉할 때는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여 하고, 재위촉 되지 않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단원의 관리를 위하여 합창단 위·해촉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① 합창단과 관련한 업무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심사위원은 합창단 담당부서장, 지휘자, 단장 등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연습 및 활동)

제7조(연습 및 활동)① 합창단의 연습은 주1회 2시간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연습할 수 있다② 단장은 명부를 비치하고 연습 및 공연 출석상황을 기록한 합창단 운영 일지(별지 제 4호 서식)를 관리 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군 주관 문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관급물품의 관리)

제8조(관급물품의 관리)① 단원은 연습 및 공연시 이외에는 장비 및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관급물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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