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28 시행 2022-10-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업체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
업 종e-maile-mail
창업교육 이수(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사용자명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
장비사용 희망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가공 농산물제품명 (품목)주원료명 및 원료량(㎏)주원료명 및 원료량(㎏)가공유형가공유형비 고 (시험용,판매용)
가공 농산물
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달성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달성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달성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달성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달성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달성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달성군수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허가번호가공기술지원센터 00 -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시설 /장비명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사용료
특이사항
단체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구 조
건물면적
3. 사용기간. . . ∼ . . .. . . ∼ . . .. . . ∼ . . .
4. 사용목적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5. 사 용 료달성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달성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달성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달성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달성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달성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달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달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달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달성군수 귀하
허가번호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구 조
건물면적
3.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4.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뒷면)
허 가 조 건
1.「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제15조에 의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
 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나.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달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
 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 허가증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 제조 영업등록 
 을 목적으로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
 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 
 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달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한다.
7. 사용인은 달성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달성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달성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달성군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달성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달성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달성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달성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달성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달성군의 결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가공기술지원센터”라 한다)2.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 133 (달성군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가공시설”이란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가공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달성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2.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지원3.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 생산 지원4. 가공제품 품질관리 지원5.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달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기술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1.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2.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9조(관리·운영)

제9조(관리·운영)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농업인 등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기술지원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 시설에 대한 사용, 운영 상황, 관련 자료를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

제10조(시설의 사용)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농업인등이 제3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해당 제품에는 농업인 등이 달성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 주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군수는 달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게 가공시설에 대한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의 농업인 단체가 전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완료하고 가공기술시설을 사용하여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 활동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1차례에 한하여 사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의 소속 회원이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7)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가공기술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이 산정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제14조(사용의 제한)

제14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2. 식품 제조 또는 유통 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6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6조(제품의 반출 제한)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4. 제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의무가 부과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5.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7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 공정·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18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및 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및 장비를 분실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배상하여야 한다.3. 사용허가 기간 중에는 사용허가에 의해 사용자가 취득한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사무의 위임)

제20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사무에 관한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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