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30 시행 2015-07-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7.10)[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7.10)[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7.10)[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7.10)(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점포 상황점포위치(주소)
점포 상황업 종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
점포 상황점포의 소유자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소매인명주소주소주소주소거리(m)거리(m)비고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조사자조사자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
※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
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소매인명주소거리(m)비고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30)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