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계계계계팀 장팀 장실·과장실·과장국 장국 장부군수부군수군 수
관항항세 항세 항세세항세세항목목목
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분입물품 출 납 원분입물품 출 납 원분입물품 출 납 원분입물품 출 납 원
분입물품 출 납 원분입물품 출 납 원분입물품 출 납 원분입물품 출 납 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용 도용 도
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납품 수리 제조납품 수리 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12.30.)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2

1.기 증 자주 소
1.기 증 자성 명직 업직 업
2.기 증 품기 증 품품 목품 목품 목품 목단 위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기 증 품기 증 품
3.기 증 목 적기 증 목 적
4.사 용 용 도사 용 용 도
5.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
6.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상기와 같이상기와 같이상기와 같이(기 증 수 령기 증 수 령))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 증 자: ꄫ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ꄫ기 증 자: ꄫ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ꄫ기 증 자: ꄫ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ꄫ기 증 자: ꄫ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ꄫ기 증 자: ꄫ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ꄫ기 증 자: ꄫ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ꄫ기 증 자: ꄫ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ꄫ기 증 자: ꄫ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별지4

①②③④ 규 격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⑯
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품목의 설 명(기계제작 번 호)단 위수 량장 부 가 액취 득 년월일상 태불용결 정사유불용결정 년 월 일회계명물 품 소재지보 관 관서명처 분 의 견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200 . . .
수신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ꄫ

별지5

①관련문서번호
②장 소
③일 자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
집 행 자④직위․직급④직위․직급⑤ 성 명⑤ 성 명ꄫꄫ
입 회 자⑥직위․직급⑥직위․직급⑦ 성 명⑦ 성 명ꄫꄫ
⑧정부물품분류기호⑨ 품 명⑩ 단 위⑩ 단 위⑪ 규 격⑪ 규 격⑫ 수 량⑫ 수 량⑬ 금 액
⑭폐기처분의방법 또는 해체 이유
⑮해체할 때 활용 가능 부품 명세 (난이 부족할 때에는 별 첨)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불 용 품 폐 기 ( 해 체 ) 조 서

별지6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차 용 기 간상 시 보 관 장 소용 도
위 물품을 공차함 실․과 전용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실․과 전용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실․과 전용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실․과 전용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실․과 전용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실․과 전용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실․과 전용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물 품 공 차 증

별지7

수신:① 청 구 번 호:
발신:(일반회계관서용)② 출급증빙서번호: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결재결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ꄫ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재결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ꄫ
④ 일련 번호⑤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도⑩ 용도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 금액⑫ 취득 금액⑬ 출급량⑭ 비고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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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ꄫꄫꄫꄫ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ꄫꄫꄫꄫ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ꄫꄫꄫꄫ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ꄫꄫꄫ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주):2부작성 사용
청 구 및 출 급 증 기 재 요 령
①청구번호: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출급증빙서번호:물품 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 및 번호를 기입한다.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일련번호:생략
⑤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품 명: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규 격: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단 위: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청 구 량:분임물품 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용 도: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단 가:생략
⑫취득금액: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출 급 량: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비 고:장부 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 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장부기입을 확인함: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참고사항: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8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기간독촉상황변상상황반납일자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 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기간독촉상황변상상황반납일자비고
부터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9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급잔사 용 자 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년월일적 요수급잔사 용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10

수신:① 반 납 번 호:
발신:(일반회계관서용)② 인수증빙서번호: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ꄫ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ꄫ
④ 일련 번호⑤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⑩ 반납 사유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⑫ 인수량⑬ 비고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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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ꄫꄫꄫꄫ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ꄫꄫꄫꄫ
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ꄫꄫꄫꄫ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ꄫꄫꄫ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반 납 및 인 수 증 기 재 요 령
①반납번호: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인수증빙서번호:물품을 반납 받을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일련번호:생략
⑤정부물품 분류번호: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품 명: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규 격: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단 위: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반납수량: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한 수량을 기입한다.
⑩반납사유: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반납품상태:물품관리조례 제5조【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수 량: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비 고: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위 물품을 인수함: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장부기입을 확인함: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참고사항: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11

물 품(관 리 전 환 무 상 양 여)합 의 서
② 지방자치단체명② 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⑥품명⑥품명⑥품명⑦규격⑧단위⑧단위⑧단위⑧단위⑨수량⑩금액⑩금액⑩금액⑪물품의 상태⑪물품의 상태⑪물품의 상태⑫비고
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⑬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단체명⑰ 소관기관명⑰ 소관기관명⑰ 소관기관명⑰ 소관기관명⑱ 회계명⑱ 회계명⑱ 회계명⑱ 회계명
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
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0 . . . 인수자:○ ○ ○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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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주)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13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
물 품 관리관수 입 증빙서 번 호출 급 증빙서 번 호년 월 일회 계 구 분정 리 구 분적 요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규 격단 위⑬ 단 가⑭ 수 량⑭ 수 량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⑲ 수 량⑲ 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납원
물 품 관리관수 입 증빙서 번 호출 급 증빙서 번 호년 월 일회 계 구 분정 리 구 분적 요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규 격단 위⑬ 단 가⑮ 신품⑯기타 상태별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⑳ 신품기타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납원
1--
2--
3--
4--
5--
6--
7--
--
29--
30--
31--
32--
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별지13(뒷면)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기 재 요 령
①물품관리관: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수입증빙서번호: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 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출급증빙서번호: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예:대-0001-88, 1988년도 첫 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년 월 일:생략
⑤회계구분: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정리구분:물품관리조례 제6조【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적 요: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단 위: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단 가:생략
카드번호: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후 기입담당자가 확인날인한다.
물품출납원: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후 물품출납원이 확인날인한다.
 ※참고사항:1.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 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⑱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14

(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카 드 등 록 번 호카 드 등 록 번 호카 드 등 록 번 호카 드 등 록 번 호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② 품 명② 품 명③ 규 격③ 규 격③ 규 격④ 단 위④ 단 위④ 단 위⑤회 계 (계정)분류⑤회 계 (계정)분류⑤회 계 (계정)분류⑥ 정 수⑥ 정 수⑦ 내용연수⑦ 내용연수⑦ 내용연수⑦ 내용연수⑧ 물 품 출납인 ꄫ⑧ 물 품 출납인 ꄫ⑧ 물 품 출납인 ꄫ⑧ 물 품 출납인 ꄫ⑨ 물 품 관리관 ꄫ⑨ 물 품 관리관 ꄫ
⑩⑪⑪⑫⑬⑬⑭⑮⑮⑯⑰⑰⑩⑪⑪⑫⑫⑬⑬⑭⑭⑮⑮⑯⑯⑰
년 월 일정리 구분정리 구분단 가수입 (수량/ 금액)수입 (수량/ 금액)출급 (수량/ 금액)재고 (수량/금액)재고 (수량/금액)운용 (수량/ 금액)물 품 출납원 ꄫ물 품 출납원 ꄫ년 월 일정리 구분정리 구분단 가단 가수입 (수량/ 금액)수입 (수량/ 금액)출급 (수량/ 금액)출급 (수량/ 금액)재고 (수량/금액)재고 (수량/금액)운용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물 품 출납원 ꄫ
일 련 번 호사 용 부 서 명정 리 구 분수량정 리 구 분누계정 리 구 분누계정 리 구 분누계정 리 구 분누계정 리 구 분누계정 리 구 분누계이 기 사 항
일 련 번 호사 용 부 서 명년 월 일ꄫ년 월 일ꄫ년 월 일ꄫ년 월 일ꄫ년 월 일ꄫ년 월 일ꄫ년 월 일ꄫ이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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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250㎜×290㎜(화일지노란색)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별지14(뒷면)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갑지) 기 재 요 령 
①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단 위: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회 계: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정 수: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내용년수: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물품출납원: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물품관리관: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년 월 일:생략
⑪물품관리조례 제6조【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단 가:생략
⑬수 입:생략
⑭출 급:생략
⑮재고(수량/금액):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운용(수량/금액):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참고사항
 1.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해당 품목의 사용 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 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 번호에 순서적으로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16

№№№№
①등 록 번 호①등 록 번 호④⑤⑥⑦⑦⑧⑨⑩
② 비 품③ 이력카드담 당 관 인계 인등 록 일 자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품 명수 량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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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물 품 관 리 카 드 등 록 부

물품관리카드 등록부기재요령
①등록번호: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 물품이 
 력 카드란에 카드를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 인: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생 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 량:카드 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 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 고: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참고사항: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17

№№№№№
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② 품 명② 품 명② 품 명③ 규 격③ 규 격④ 단 위④ 단 위④ 단 위④ 단 위⑤ 주용도⑤ 주용도
⑥ 결 재⑥ 결 재⑦⑧⑧⑧⑨⑨⑩⑪⑪⑫⑫⑫⑬⑭⑭⑮
과 장분 임 물 품 출납원년 월 일증빙서번 호번 호적 요적 요수 입사 용사 용재 고재 고재 고사 목 용 적수 령 량수 령 량수 자 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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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소 모 품 대 장

소 모 품 대 장 기 재 요 령
①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단 위: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주 용 도:생략
⑥결 재:생략
⑦년 월 일:생략
⑧증빙서번호:물품의 수입시 수입관계 증빙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⑨적 요:거래상대(부서) 또는 거래관계자명(사용자명)을 기입한다.
⑩수 입:생략
⑪사 용:생략
⑫재 고:생략
⑬사용목적:사용목적을 간략하게 기입한다.
⑭수 령 량:생략
⑮수령자인:수령자가 인수확인 날인한다.
 ※참고사항:본 서식은 물품의 통제가 필요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통제 대상 품목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별지18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 격 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 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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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도 서 대 장

별지19

(전면)(전면)(전면)(전면)(후면)(후면)(후면)(후면)(후면)(후면)(후면)(후면)
물품수량품 목규 격단위 칭호단 가계약상의수량전회까지의납품수량금회검수량미 납 량
물품수량품 목규 격단위 칭호단 가계약상의수량전회까지의납품수량금회검수량미 납 량
납 품 자품 목규 격단위 칭호단 가계약상의수량전회까지의납품수량금회검수량미 납 량
납 품 자
납 품 자물 품 출납부 등 기
계약금액물 품 출납부 등 기
계약금액물 품 출납부 등 기
계약체결 년 월 일물 품 출납부 등 기
계약체결 년 월 일물 품 출납부 등 기
계약체결 년 월 일물 품 출납부 등 기
계약체결 년 월 일물 품 출납원
납품기한물 품 출납원
납품기한물 품 출납원
납품기한물 품 출납원
검 수 년 월 일물 품 출납원
검 수 년 월 일물 품 출납원
검 수 년 월 일물 품 출납원
검수장소물 품 출납원
검수장소ꄫ
검수장소ꄫ
검수장소ꄫ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위와 같이 검수하였음ꄫ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위와 같이 검수하였음ꄫ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위와 같이 검수하였음ꄫ
년 월 일년 월 일ꄫ
년 월 일년 월 일ꄫ
년 월 일년 월 일분 임 물 품 출납원
검수자 과 직 성명검수자 과 직 성명분 임 물 품 출납원
검수자 과 직 성명검수자 과 직 성명분 임 물 품 출납원
검수자 과 직 성명검수자 과 직 성명분 임 물 품 출납원
ꄫꄫ분 임 물 품 출납원
ꄫꄫ분 임 물 품 출납원
ꄫꄫ분 임 물 품 출납원
ꄫꄫꄫ
입회자 과 직 성명입회자 과 직 성명ꄫ
입회자 과 직 성명입회자 과 직 성명ꄫ
입회자 과 직 성명입회자 과 직 성명ꄫ
ꄫꄫꄫ
ꄫꄫꄫ
ꄫ
(주) 두가지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주) 두가지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주) 두가지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주) 두가지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주) 두가지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주) 두가지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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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별지20

【별지 제20호 서식】
물 품 검 사 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서를 장부와 물품에 대한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22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수량금액인 계 년 월 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년 월 일까지하 모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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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물 품 출 납 원 사 무 인 계 보 고 서

 위와 같이 보고함.
청․소의 장 직 성명 ꄫ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2020.12.30.)1.본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운용관 - 실·과장(개정 2023. 6. 30., 2024. 7. 1.)물품출납원 - 계약팀장분임물품출납원 - 실·과장 주무팀장(개정 2023. 6. 30., 2024. 7. 1.)2.의회물품관리관 - 사무국장(개정 2018. 7. 20.)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계·팀의 팀장3.소속기관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과의 주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4.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부읍·면장분임물품출납원 -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계·팀의 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본청은 군수, 의회는 사무국장, 소속기관 및 읍·면은 각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4.30, 개정 2018. 7. 20.)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제7조(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 제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별지 제7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5.4.30)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0., 2023. 6. 30., 2024. 7. 1.)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별지 제8호 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4.30)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증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별지 제10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한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출납원은【별지 제10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4.30)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4.30)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4.30)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20.)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청, 의회, 소속기관 및 읍·면의 소속직원에게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군수: 단가(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25. 6. 30.)다.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가. 사무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18. 7. 20.)3. 소속기관가. 기관의 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담당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4. 읍·면가. 읍·면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조문개정 2015.4.30)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라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4.3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4. 소모품 대장【별지 제17호 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8호 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제19조(2006. 6. 19)

제19조 삭제(2006. 6. 19)

제20조(물품재고 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 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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