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3.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제4조에 따른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용의 금지)

제6조(전용의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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