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설치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458길 10”에 둔다.(개정 2018. 10. 30.)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보훈단체 육성·발전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4조(입주 또는 시설이용 자격)
제4조(입주 또는 시설이용 자격)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또는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보훈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로서 보훈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을 한 자 중에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훈회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②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군수 또는 제6조에 따른 관리·운영사무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
제5조(입주자협의회)
제5조(입주자협의회)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그들로 구성된 입주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7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① 보훈회관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수탁자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보훈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관리·운영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변경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지원)
제9조(관리·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계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휘·감독)
제10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 협약의 해지)
제11조(위탁 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2.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제6조제3항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제10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의 멸실,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및 시설운영규정)
제15조(시행규칙 및 시설운영규정)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