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계획에의거 청소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청소기한 30일전에【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청소안내 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일반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청소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고장을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고기한은 계고장 발부일로 부터 20일로 한다.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발견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또는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 할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등의 사유로인하여 군수가 지정할 시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때에는 군수에게 확인 받은 영수증을 당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교부하고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검사)
제4조(보고·검사)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3.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삭제 2019.3.29.)
제5조(삭제 2019.3.29.)
제6조(삭제 2019.3.29.)
제6조(삭제 201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