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시설(정화조) 청소 통지서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정화조 청소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청 소 기 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10.>
 (앞면)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계고서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정화조 청소계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청소독촉기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11. 10.>
 (앞면)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시 설시 설소유자(관리자)소유자(관리자)비 고
처리방식규 모주 소대표자(성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1. 귀하의 정화조(오수처리시설)는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관리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선명령을 합니다.
 가) 위반사항 :
 나) 개선사항 :
 다) 개선기간 :
2. 만약 위 기간내 개선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수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①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계획에 따라 청소시기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안내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0., 2025. 11.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계고서에 새로 정한 청소시기(계고서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안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0., 2025. 11. 10.>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2025. 11. 10.>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시는 제외로 한다.(개정 2020.3.20.)②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한 후에는 실제 수거물량 또는 청소물량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ㆍ검사)

제4조(보고ㆍ검사)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3.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4. 분뇨 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정 2018.9.10.)

제5조 삭제 (개정 2018.9.10.)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201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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