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장(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전년도 청소일자
금년도 청소기한
청소대상시설
용 량
상 호전화번호소 재 지상 호전화번호소 재 지
달성위생정화조☎632-7858논공 금포리 1687-1칠 칠 위 생☎611-7788화원 천내리 27-3
명 신 위 생☎617-1133논공 금포리 1687-1달 남 위 생☎616-1133화원 천내리 27-3
달 성 정 화 조☎592-1617다사 매곡리 672달 성 위 생☎653-2877화원 천내리 27-3
달 성 환 경☎617-0808옥포 본리리 2214-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 12. 30.)
(앞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금포리 1313)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장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받는 사람 귀하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 
 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변경 시 전화 요망 바랍니다) 
 [번지 내 투입] □□□□□

 (뒷면)

대구광역시달성군수(인)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계고장(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당초 청소기한
계고(독촉)기한
청소 대상시설
용 량
상 호전화번호소 재 지상 호전화번호소 재 지
달성위생정화조☎632-7858논공 금포리 1687-1칠 칠 위 생☎611-7788화원 천내리 27-3
명 신 위 생☎617-1133논공 금포리 1687-1달 남 위 생☎616-1133화원 천내리 27-3
달 성 정 화 조☎592-1617다사 매곡리 672달 성 위 생☎632-2877화원 천내리 27-3
달 성 환 경☎617-0808옥포 본리리 2214-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2. 12. 30.)
(앞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금포리 1313)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계고장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받는 사람 귀하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 
 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변경 시 전화 요망 바랍니다) 
 [번지 내 투입] □□□□□ 

 (뒷면)

대구광역시달성군수(인)

[별지 제3호서식] 개선명령(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시 설시 설소유자(관리자)소유자(관리자)비 고
처리방식규 모주 소대표자(성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2조제3항)
 □ 오수처리시설 
 개 선 명 령
 □ 정 화 조

1. 귀하의 정화조(오수처리시설)는「하수도법」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관리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선명령을 합니다.
 가) 위반사항 :
 나) 개선사항 :
 다) 개선기간 :
2. 만약 위 기간내 개선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실적보고(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연번영수증번호 (권/호)청소일청소자 내역청소자 내역청소자 내역수거량 (ℓ)
연번영수증번호 (권/호)청소일주 소성 명전화번호수거량 (ℓ)
연번영수증번호 (권/호)청소일청소자 내역청소자 내역청소자 내역수거량 (ℓ)청소량(ℓ)
연번영수증번호 (권/호)청소일주 소성 명전화번호수거량 (ℓ)청소량(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3조제2항)
분 뇨 수 거 실 적 보 고
수 신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발 신 : 업체명 :
 소재지 :
참 조 : 환경관리과장 대표자 :
 아래와 같이 년 월분 분뇨수거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계속)
정 화 조 청 소 실 적 보 고
수 신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발 신 : 업체명 :
 소재지 :
참 조 : 환경관리과장 대표자 :
 아래와 같이 년 월분 정화조 청소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계획에의거 청소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청소기한 30일전에【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청소안내 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일반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청소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고장을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고기한은 계고장 발부일로 부터 20일로 한다.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발견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또는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 할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등의 사유로인하여 군수가 지정할 시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때에는 군수에게 확인 받은 영수증을 당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교부하고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검사)

제4조(보고·검사)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3.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삭제 2019.3.29.)

제5조(삭제 2019.3.29.)

제6조(삭제 2019.3.29.)

제6조(삭제 20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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