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개정 2018. 7. 20.)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6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제8조(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① 군수는 사회적경제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2.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부지매입비·시설비·운영비2.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에 따른 경영지원비3.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불용물품을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

제10조(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지원업무를 달성군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군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의2(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의2(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2020.4.29.)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달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6. 제9조 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7.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3(포상)

제11조의3(포상) (신설 2020.4.29.)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공공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4. 이 조례에 따라 형성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다.1. 군의원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유관기관단체 대표4.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절차의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3. 30.)⑤ 삭제(2023. 3. 30.)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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