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1)

[별표 1] (개정 2016.8.30.)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1) (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하수관로를 통하여 배출하거나 위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야 한다. 
 마.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가.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2)

[별표 2] (신설 2016.8.30.)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2) (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영업장의 면적은 행사 주최 측에서 지정한 면적으로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 유해가스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와 바람에 대한 방수, 방풍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거름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에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를 지역축제(행사) 주관·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오물통에 버리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취급하는 식품이「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냉장·냉동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별표 3] (개정 2016.8.30.)(삭제 2021. 12. 30.)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은 신고한 옥내영업장이 위치한 건축물의 대지 내에서 그 옥내영업장과 붙어 있어야 하며,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옥내영업장의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영업장에서 조리 시설의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옥내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고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외벽(바람막이 등) 및 가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4.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8호 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삭제 2021. 12. 30.)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제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8.3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8.30)

제4조(삭제 2021. 12. 30.)

제4조(삭제 2021. 12. 30.)

제5조(영업시간)

제5조(영업시간) 군수는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삭제 2021. 12. 30.)

제6조(삭제 2021. 12. 30.)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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