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장기등 기증에 대한 장려와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창구”(이하 ”등록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5.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그 정보를 이첩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 및 그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등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등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의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 등록 및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창구의 지정 등)

제7조(등록창구의 지정 등)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등록창구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2. 제1호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접수창구의 설치)

제8조(접수창구의 설치)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민원실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3. 군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밀 보호의 의무)

제10조(비밀 보호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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