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읍·면 출장소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3.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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