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 7. 20.)

제3조(지원사업)

제3조 (지원사업)①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3.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4.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체험사업7.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8. 그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 (지원대상)①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제5조(신청 및 지원)

제5조 (신청 및 지원)①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7조(농업환경개선)

제7조 (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사업2. 농업용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제8조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3. 달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4.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5. 그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유관기관단체 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이 된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7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수당)

제18조 (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농업의 홍보)

제19조 (친환경농업의 홍보)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예산의 편성)

제20조 (지원예산의 편성)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제출 요구)

제21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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