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2027-05-01 제정

별표

[별표] 달성군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구분구분달성군민달성군민 외비고
일일사용료일일사용료4,0008,000부가가치세 포함
월사용료월사용료40,000-부가가치세 포함
전용사용료평일300,000원/1일300,000원/1일부가가치세 포함
전용사용료주말·공휴일450,000원/1일450,000원/1일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가. 각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여부와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나. “달성군민”이란 사용(변경)허가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다. “월사용”이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매월 1일을 시작일로 하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7월 과 8월은 월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전용사용”이란 허가받은 기간 동안 시설 전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 을 말하며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사용은 불가하다. 마. “전용사용료”는 18홀을 기준으로 하며, 9홀 추가시 마다 기준요금의 50% 를 가산한다. 바. 월사용허가는 달성군민에게만 하며, 월사용허가 및 전용사용허가의 경우 사용 료의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사용허가의 사용료를 감면 적용 가능하다. 사. 일일사용료 감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제12조〔별표 2〕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중복할인 불가하며 유리 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아. 일일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 파크골프장은 잔디관리를 위해 1년 중 2개월간(3 ~ 4월) 휴장할 수 있다. 차. 파크골프장 사용은 1회 4시간 이내로 한다. 카. 사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타. 그 밖에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비고] 가. 각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여부와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나. “달성군민”이란 사용(변경)허가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다. “월사용”이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매월 1일을 시작일로 하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7월 과 8월은 월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전용사용”이란 허가받은 기간 동안 시설 전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 을 말하며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사용은 불가하다. 마. “전용사용료”는 18홀을 기준으로 하며, 9홀 추가시 마다 기준요금의 50% 를 가산한다. 바. 월사용허가는 달성군민에게만 하며, 월사용허가 및 전용사용허가의 경우 사용 료의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사용허가의 사용료를 감면 적용 가능하다. 사. 일일사용료 감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제12조〔별표 2〕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중복할인 불가하며 유리 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아. 일일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 파크골프장은 잔디관리를 위해 1년 중 2개월간(3 ~ 4월) 휴장할 수 있다. 차. 파크골프장 사용은 1회 4시간 이내로 한다. 카. 사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타. 그 밖에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비고] 가. 각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여부와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나. “달성군민”이란 사용(변경)허가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다. “월사용”이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매월 1일을 시작일로 하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7월 과 8월은 월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전용사용”이란 허가받은 기간 동안 시설 전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 을 말하며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사용은 불가하다. 마. “전용사용료”는 18홀을 기준으로 하며, 9홀 추가시 마다 기준요금의 50% 를 가산한다. 바. 월사용허가는 달성군민에게만 하며, 월사용허가 및 전용사용허가의 경우 사용 료의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사용허가의 사용료를 감면 적용 가능하다. 사. 일일사용료 감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제12조〔별표 2〕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중복할인 불가하며 유리 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아. 일일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 파크골프장은 잔디관리를 위해 1년 중 2개월간(3 ~ 4월) 휴장할 수 있다. 차. 파크골프장 사용은 1회 4시간 이내로 한다. 카. 사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타. 그 밖에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비고] 가. 각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여부와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나. “달성군민”이란 사용(변경)허가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다. “월사용”이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매월 1일을 시작일로 하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7월 과 8월은 월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전용사용”이란 허가받은 기간 동안 시설 전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 을 말하며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사용은 불가하다. 마. “전용사용료”는 18홀을 기준으로 하며, 9홀 추가시 마다 기준요금의 50% 를 가산한다. 바. 월사용허가는 달성군민에게만 하며, 월사용허가 및 전용사용허가의 경우 사용 료의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사용허가의 사용료를 감면 적용 가능하다. 사. 일일사용료 감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제12조〔별표 2〕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중복할인 불가하며 유리 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아. 일일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 파크골프장은 잔디관리를 위해 1년 중 2개월간(3 ~ 4월) 휴장할 수 있다. 차. 파크골프장 사용은 1회 4시간 이내로 한다. 카. 사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타. 그 밖에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비고] 가. 각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여부와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나. “달성군민”이란 사용(변경)허가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다. “월사용”이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매월 1일을 시작일로 하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7월 과 8월은 월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전용사용”이란 허가받은 기간 동안 시설 전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 을 말하며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사용은 불가하다. 마. “전용사용료”는 18홀을 기준으로 하며, 9홀 추가시 마다 기준요금의 50% 를 가산한다. 바. 월사용허가는 달성군민에게만 하며, 월사용허가 및 전용사용허가의 경우 사용 료의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사용허가의 사용료를 감면 적용 가능하다. 사. 일일사용료 감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제12조〔별표 2〕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중복할인 불가하며 유리 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아. 일일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 파크골프장은 잔디관리를 위해 1년 중 2개월간(3 ~ 4월) 휴장할 수 있다. 차. 파크골프장 사용은 1회 4시간 이내로 한다. 카. 사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타. 그 밖에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달성군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파크골프장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사용 인원명
사용구분 (해당란에 √표시)·일일사용( ) ·월사용( ) ·전용사용( )·일일사용( ) ·월사용( ) ·전용사용( )·일일사용( ) ·월사용( ) ·전용사용( )부대시설 설치 및 사용( )부대시설 설치 및 사용( )부대시설 설치 및 사용( )부대시설 설치 및 사용( )
사용내용
사 용 료
사 용 료계 :계 :계 :계 :계 :계 :계 :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일 시간일 시간일 시간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일 시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료 감면대상여, 부여, 부감면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파크골프장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파크골프장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 여남, 여전화번호
구 분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
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행사명)
부대사용
기타(전용사용 여부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파크골프장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파크골프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접 수접 수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기타 (전용여부등)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년월일주 소 (단체명)성 명 (대표자)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참석예 상인원기 본 시 설부 대 시 설사용료기타 (전용여부등)담당자팀 장과 장국 장부군수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파크골프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파크골프장 사용허가 통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 (단 체 명) (법 인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 (단 체 명) (법 인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 여
사용구분
사용시설 (사용내용)
경 기 명 (행 사 용)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
허가조건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
사용료 감면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파크골프장 사용허가 통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뒷면]
허 가 조 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본 파크골프장 시설 및 비품을 훼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파크골프장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및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을 설치 및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 변경하고, 사용 완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에 의한다.
7. 상기 허가조건에 반하는 경우와 조례 제8조의 사유가 발생할 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파크골프장 변경허가 통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 여남, 여전화번호
구 분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
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행사명)
부대사용
기타(전용사용 여부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파크골프장 변경허가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달성군 파크골프장 사용허가 대장

일 련 번 호사용허가 일 자사용장소 (물 건)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전용사용 여부 등)
일 련 번 호사용허가 일 자사용장소 (물 건)일 자시 간사용목적주 소성 명계기본시설부대시설비 고 (전용사용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달성군 파크골프장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7호서식] 사용권

NO. 사 용 권 구분 및 인원 : 개인․단체( 명) 사 용 료 : 원정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NO. 사 용 권 구분 및 인원 : 개인․단체( 명) 사 용 료 : 원정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 달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 용 권

[별지 제8호서식] 달성군 파크골프장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달성군 파크골프장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성 명 :
 단 체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 면 액 : 원 (사용료 원의 %)
6. 감면사유 :
 ※첨 부 :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순서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그 통지서 교부 등)

제3조(사용허가 및 그 통지서 교부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항의 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변경)사용을 허가하고,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1. 일일사용허가 : 사용하고자 하는 당일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2. 월사용허가 : 달성군민만을 대상으로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로 매월 1일을 시작일로 하지 않는 허가는 하지 않는다. 다만, 7월 및 8월은 월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3. 전용사용허가 : 대회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정 기간 시설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사용은 불가하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변경)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

제4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이라 한다)는 당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시간에 임박한 시간이나 이후에 납부받은 수입금은 그 다음 최초 업무개시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4조제1항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조례 별표 2의 각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정도에 따라 감면하되, 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월사용허가나 전용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② 전용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별표 2의 해당 사유 및 정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 목적의 사용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달성군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③ 제1항, 제2항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내용을 결정하고 사용(변경)허가 통지 시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⑤ 제3항의 별지 제8호서식에 첨부할 증빙서류의 종류 등은 해당 시설 관리운영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1항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용사용의 경우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당일 또는 그 이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료 전액 및 그 이후 잔여일 해당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2. 월사용의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나. 사용개시일 당일 및 그 이후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취소 당일은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십원단위 이하 절사)3. 일일사용의 경우가. 사용예정일 전일 18:00까지 취소 : 전액반환나. 사용예정일 전일 18:00이후 또는 당일 취소 : 사용료 미반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 : 전액반환나. 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별표3의2 기준을 준용 반환다. 시설사정, 기상특보 등으로 인한 휴장일이 7일 이상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해당 휴장일이 속한 월의 월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미사용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되, 휴장일이 15일 이상인 경우 전액반환. 이 경우 휴장일 1일은 하루 4시간 이상 휴장한 경우를 말하되, 정기휴장일은 휴장일수 산정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는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납부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③ 군수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되,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 관리운영기준)

제7조(세부 관리운영기준)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허가신청을 위한 예약의 방식 및 본인인증방법, 허가받은 시설에의 입장절차, 전용사용허가에 필요한 상세기준, 기상특보 등에 따른 임시휴장의 기준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설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적용, 시설을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내부규정을 정한 경우 그 적용 전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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