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인의 규격)

(별표) (개정 1994. 5. 7 조례 제2931호)
공인의 규격
1. 대구광역시의회의 인 : 3.6센티미터
2.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의 직인 : 2.7센티미터
3. 대구광역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 2.4센티미터
4.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장 및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 사무관리규정 별표1 직인의 규격 준용

전문(1998.11.20)

대구광역시의회공인조례
[소관부서:의회사무처]
[제정 1991. 4. 26 조례 제2626호]
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개정 1994. 5. 17 조례 제2931호
개정 1998. 11. 20 조례 제32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공인은 대구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4. 삭제(1998. 11. 20 조례 제3294호)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제2호의 직인은 대구광역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대구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개정 1998. 11. 20 조례 제3294호)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회의 공인조각에 관한 조치) 최초의 대구직할시의회의 공인은 대구직할시장이 새겨 대구직할시의회에 교부한다.
부 칙(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5. 17 조례 제2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11. 20 조례 제3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1994. 5. 7 조례 제2931호)
공인의 규격
1. 대구광역시의회의 인 : 3.6센티미터
2.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의 직인 : 2.7센티미터
3. 대구광역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 2.4센티미터
4.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장 및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 사무관리규정 별표1 직인의 규격 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공인은 대구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4. 삭제(1998. 11. 20 조례 제3294호)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제2항의 제2호의 직인은 대구광역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대구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정책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1.21., 1998.11.20., 2016.10.31.>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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