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중에서 3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23.10.4.>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③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②법률고문은 제1항 제2호에서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사건실적부 배치)
제4조(사건실적부 배치) 법률고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정액고문료 : 월 1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2. 법률자문료 :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①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②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