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 송 별내 용착 수 금승소사례금
민사소송1. 신청사건100,000원이내없 음
민사소송2. 각 심급 본안사건 (소송물 가액기준) ○ 500만원미만 ○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1,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억원이상 2억원미만 ○ 2억원이상250,000원이내 400,000원이내 600,000원이내 1,200,000원이내 2,000,000원이내 2,500,000원이내 3,000,000원이내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민사소송3. 중요사건(승패에 따라 의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건)1,500,000원이내〃
민사소송4. 상고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민사소송5. 환송심〃〃
행정소송1. 신청사건100,000원이내없 음
행정소송2. 각 심급 본안사건 ○ 소송물 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물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에 준함 400,000원이내민사소송과 동일 〃
소 송 별내 용착 수 금승소사례금
3. 중요사건(민사소송에 갈음)1,500,000원이내민사소송과 동일
4. 상고심400,000원이내〃
5.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기 타1. 검증비실액(다만, 현장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따로 지급)
기 타2.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등 기타경비실 액
기 타3. 출장비 및 여비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종류건 명의 뢰의 뢰회 신회 신비 고
종류건 명년월일내용년월일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년 월 일
※ 종류는 “소송사건, 법률자문, 기타”로 구분

전문(2000.3.10)

소 송 별내 용착 수 금승소사례금
민사소송1. 신청사건100,000원이내없 음
민사소송2. 각 심급 본안사건 (소송물 가액기준) ○ 500만원미만 ○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1,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억원이상 2억원미만 ○ 2억원이상250,000원이내 400,000원이내 600,000원이내 1,200,000원이내 2,000,000원이내 2,500,000원이내 3,000,000원이내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민사소송3. 중요사건(승패에 따라 의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건)1,500,000원이내〃
민사소송4. 상고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민사소송5. 환송심〃〃
행정소송1. 신청사건100,000원이내없 음
행정소송2. 각 심급 본안사건 ○ 소송물 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물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에 준함 400,000원이내민사소송과 동일 〃
소 송 별내 용착 수 금승소사례금
3. 중요사건(민사소송에 갈음)1,500,000원이내민사소송과 동일
4. 상고심400,000원이내〃
5.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기 타1. 검증비실액(다만, 현장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따로 지급)
기 타2.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등 기타경비실 액
기 타3. 출장비 및 여비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상당액
종류건 명의 뢰의 뢰회 신회 신비 고
종류건 명년월일내용년월일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소관부서:의회사무처]
[제정 1994. 7. 30 조례 제2945호]
개정 1994. 12. 31 조례 제2976호
(대구직할시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③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①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법률고문은 제1항 제2호에서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사건실적부 배치) 법률고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①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소송비용등) ①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년 월 일
※ 종류는 “소송사건, 법률자문, 기타”로 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중에서 3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23.10.4.>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③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②법률고문은 제1항 제2호에서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사건실적부 배치)

제4조(사건실적부 배치) 법률고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정액고문료 : 월 1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2. 법률자문료 :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①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②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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