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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건축문화 발전 및 진흥을 위해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기본 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건축기본법」제2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건축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0조, 제21조,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1. 4.11~4. 30)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외하여야 할 자에 대해 구체적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부패방지를 위해 적절하다ꡓ는 의견 반영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건축정책위원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⑦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교류·협력의 증진)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대구광역시 경관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건축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을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3.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광역건축정책위원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이나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 정된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③ 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를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ㆍ총괄ㆍ조정 등의 업무 담당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제안(시범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구를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시범사업의 개발 방향ㆍ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선제안(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유지ㆍ관리 방안과 성능 향상 방안, 용도변경 등을 통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ㆍ재활용 및 재생 방안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및 설계공모 등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구․군 건축위원회(이하 “구․군위원회”라 하며, 시원회와 구․군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건축분쟁전문위원회(시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구·군위원회는 업무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위원회는 시장이, 구·군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전체위원수의 4분의1 이하로 한다)
2.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회화·조형·예술 및 방재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여성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및 절차)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제4항제5호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을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 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및 시장이 시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구·군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나.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건축물 높이가 9.9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증축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마. 「주택법」제38조에 따른 분양승인대상인 공동주택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및 구청장등이 구·군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옥상 난간벽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마.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3. 이 조례에서 구·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중 이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③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건축물의 세부심의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에 규정된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신청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건축심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9조(회의) ①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개최 3일전까지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 2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9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전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공사시공자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한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