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0 시행 2019-10-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분 류시설물의 종류비 고
도로가. 교량 나. 고가차도, 보도육교 다. 교차로, 지하도, 터널, 생태통로 등 라. 걷고싶은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철도시설가. 철도 시설물(교각 등) 나. 철도관련 내외부 설치물(노선안내도 포함) 다. 철도시설 출입구, 환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조형물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미디어아트
공공미술가. 벽화 나. 슈퍼그래픽
휴양공간가. 하천부지의 공공이용공간, 하천, 수변공간 등 나. 등산로, 산책로 등(단순 노면정비 제외)
공공청사 ․ 문화복지 ․ 교통환경시설가. 공공기관의 청사, 주민센터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체육관,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라.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마.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바.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
시각이미지가. 정보디자인 개발 및 활용(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나. 상징이미지 개발 및 활용(단체상징, 브랜드상징, 캐릭터, 고유문양, 서체 등)
도로시설물 (교통관련시설 포함)가. 자전거 도로 나. 보도포장(맨홀, 트렌치, 수목보호대 등 포함) 다.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옹벽 라. 방음벽, 낙석방지망 마. 아케이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바. 중앙차선분리대 사. 방호울타리, 보호울타리, 가드레일, 볼라드 아. 가로등
기 타가. 대중교통정류소, 가로판매대, 자전거보관대 나.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관광안내소, 정보제공 부스 등 라. 분수대, 벤치, 정자, 음수대 마. 공중화장실, 시계탑, 조명탑, 휴지통 등 바. 공원등, 보행유도등 사.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아. 공개․전면공지, 광장 등
안내사인가.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전광판) 나. 디지털 영상매체 다.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라. 지정벽보판 마. 현수막 게시대 바.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정보통신 ․ 전기통신설비가. 신호등제어함, 가로등제어함, 상수도제어함 나. 분․배전함 다. 무선․휴대전화기지국, 통신안테나 라. 공중전화, 우체통
야간경관 등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야간경관 등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제8조 및 제17조 관련)
다음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간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의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ㆍ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의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사항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 제출방법 등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시장은 법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관련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토목, 구조, 산업을 비롯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3.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심의. 이 경우 국ㆍ시비보조 및 재배정 등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치구ㆍ군의 사업도 포함한다.4.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사항5. 제20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사항6. 주요 공공디자인 진흥정책의 추진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문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시설물인 경우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6. 제20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품을 설치하는 공공시설물7.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운영)

제11조(소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8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13조(심의시기)

제13조(심의시기) 제8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심의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없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까지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의 기준 등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7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 협의제를 운영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적합한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각 시설물마다의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19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구청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제20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① 시장은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및 시 소속기관과 구ㆍ군,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연감 제작ㆍ배부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21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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