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구광역시 관광특구 시설기준

시설 구분종류구비기준
1. 공공편익시설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은 별도로 표기할 것
2. 관광안내시설관광안내소, 관광지 표지판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소 중 외국인통역안내소는 별도로 표기할 것
3. 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4. 휴양ㆍ오락시설민속촌,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야영장, 관광유람선, 한옥체험시설, 종합테마파크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테마파크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5. 접객시설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식당, 관광펜션, 관광지원서비스시설, 국제회의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6. 상가시설기념품판매점, 백화점, 전통시장, 면세점, 대형마트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가시설하나 이상일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구광역시 관광특구 시설기준(제4조의2 관련)

비고
 위 표의 시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5. 삭제<2020.10.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시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관광특구 시설기준)

제4조의2(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관광특구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6.3.30.][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6.3.30.>]

제4조의3(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제4조의3(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관광특구 안에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12.10.][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6.3.30.>]

제4조의4(민간참여의 촉진)

제4조의4(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10.][제4조의3에서 이동 <2026.3.30.>]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용도)

제7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정보센터 관리·운영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20.10.30.>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11조(관광정보센터 설치)

제11조(관광정보센터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광정보센터(이하"관광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업무 및 기능)

제12조(업무 및 기능) 관광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3조(사전승인)

제13조(사전승인)① 제9조에 따라 관광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이 관광센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리규정)

제14조(관리규정) 수탁기관은 관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0.>1.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ㆍ내외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5.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각 호에 관한 사항6.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관광진흥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2. 관광업체 종사자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및 의결)

제20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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