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란 노인에게 올바른 성(性)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식 등 가치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추진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등에 관한 사항4.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5.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노인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사업5. 노인의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사업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노인 성교육사·성상담사 전문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사업2. 노인 성교육사·성상담사 보수교육3. 노인 성교육사 자조모임 운영4. 노인 성상담사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supervision)5. 노인 성교육사 현장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성인식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