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중도매업 휴업(폐업) 신고서

신 청 인허가번호상 호 명 (법인명)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약정법인명약정법인명
휴업(폐업)기간휴업(폐업)기간
휴업(폐업)사유휴업(폐업)사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 첨부 : 중도매업 허가증(분실시 : 분실사유서)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 첨부 : 중도매업 허가증(분실시 : 분실사유서)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 첨부 : 중도매업 허가증(분실시 : 분실사유서)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 첨부 : 중도매업 허가증(분실시 : 분실사유서)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 첨부 : 중도매업 허가증(분실시 : 분실사유서)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8.12.>

삭제 <20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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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_매매참가인 신고서

사 진 (2.5x3cm)사 진 (2.5x3cm)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처리기간
사 진 (2.5x3cm)사 진 (2.5x3cm)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3일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상 호 (법 인 명)상 호 (법 인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참가시장명참가시장명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거래품목거래품목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8.12.>

별지 제4호서식_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

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처리기간
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즉 시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상 호 (법 인 명)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참가시장명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거 래 품 목
신 청 인변 경 사 항종 전종 전변 경변 경변 경
신 청 인변 경 사 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8.12.>

별지 제5호서식_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상 호 (법 인 명)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참가시장명
신 청 인취급부류 (주품목)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2. 증명사진(2.5×3.5㎝) 2매 3. 사업계획서(법인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2. 증명사진(2.5×3.5㎝) 2매 3. 사업계획서(법인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2. 증명사진(2.5×3.5㎝) 2매 3. 사업계획서(법인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2. 증명사진(2.5×3.5㎝) 2매 3. 사업계획서(법인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2. 증명사진(2.5×3.5㎝) 2매 3. 사업계획서(법인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8.12.>

별지 제6호서식_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서

신 청 인등록번호상 호 (법 인 명)상 호 (법 인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종 전종 전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8.12.>

별지 제7호서식_ 산지유통인 등록대장

등록 번호등록 일자산지유통인산지유통인산지유통인산지유통인참가시장주거래산 지주취급 품 목변경신청사항변경신청사항사 진 (2.5×3㎝)수령인결 재결 재결 재
등록 번호등록 일자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주소전화 번호참가시장주거래산 지주취급 품 목신청 일자변경 내용사 진 (2.5×3㎝)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대장

별지 제8호서식_산지유통인 등록증

증명사진등록번호 : 대구-◦◦-◦-◦◦◦◦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품 목 : 등록일자 :
대구광역시장 (인)대구광역시장 (인)
년 월 일기 재 사 항 변 경확 인 인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8.12.>
“전 면”

“후 면”

별지 제9호서식_출하자 신고서

사 진 (2.5x3.5㎝)사 진 (2.5x3.5㎝)사 진 (2.5x3.5㎝)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처리기간
사 진 (2.5x3.5㎝)사 진 (2.5x3.5㎝)사 진 (2.5x3.5㎝)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즉 시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상 호 (법 인 명)상 호 (법 인 명)상 호 (법 인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이메일 주소 (e-mail)이메일 주소 (e-mail)이메일 주소 (e-mail)
신 청 인출하 예정 도매 시장출하 예정 도매 시장출하 예정 도매 시장
신 청 인취급 부류 (주 품 목)취급 부류 (주 품 목)취급 부류 (주 품 목)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등기부 등본 1부◦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등기부 등본 1부◦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등기부 등본 1부◦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등기부 등본 1부◦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등기부 등본 1부◦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등기부 등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8.12.>

별지 제10호서식_ 출하자 신고대장

신고 번호신고 일자출하자출하자출하자출하자참가 시장주거래산 지주취급 품 목변경신청사항변경신청사항사 진 (2.5×3㎝)수령인결 재결 재결 재
신고 번호신고 일자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주소전화 번호참가 시장주거래산 지주취급 품 목신청 일자변경 내용사 진 (2.5×3㎝)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출하자 신고대장

별지 제11호서식_출하자 신고증

증명사진신고번호 :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품 목 : 등록일자 :
대구광역시장 (인)대구광역시장 (인)
년 월 일기 재 사 항 변 경확 인 인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8.12.>
“전 면”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도매업 휴·폐업)

제2조(중도매업 휴·폐업)① 중도매인이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는 휴·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도매업의 휴·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4.8.12.>

제4조(매매참가인 신고)

제4조(매매참가인 신고)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② 매매참가인이 휴·폐업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5조(장부비치)

제5조(장부비치)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2. 전도자금 및 일상경비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대장4. 판매원표5. 표준송품장6. 표준정산서,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판매기록부 등 판매관련 서류② 제1항의 장부를 전산 입력할 경우에는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휴·폐업 신고)

제6조(휴·폐업 신고)① 시장도매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도매인의 휴·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산지유통인 등록 등)

제7조(산지유통인 등록 등)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이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8조(출하자 신고)

제8조(출하자 신고)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출하자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제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① 조례 제53조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1. 반입물품의 하차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기재)3. 판매원표 작성(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4.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5. 판매원표 작성(낙찰자 및 낙찰단가, 금액 기재)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영업장소 분리)

제10조(영업장소 분리) 시장은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경우에는 물류동선이 분리되도록 경매장, 판매장 등 영업장소 및 반출입구를 반드시 분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관리 책임 등)

제11조(시설관리 책임 등)① 도매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시설이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쓰레기 적치, 오물투기 등으로 환경을 저해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이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자료 제출 등)

제12조(평가자료 제출 등)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평가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평가자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자체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의 방법으로 출하자 및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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