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7.10)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교통정책과]
[제정 2009. 7. 10 조례 제40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1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11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안(2009.7.1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6. . 발 의 자 : 이동희 의원 (찬성의원 7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접수된 건수는 2006년 9건, 2007년 25건, 2008년 28건, 2009년 4월말 현재 23건 정도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하여 교통정책과에서 전담공무원 1인이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의 수준이 아니라 홈페이지 상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있음 
❍ 공사중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이 차로수 감소와 신호변경만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교통혼잡 및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전점검을 통하여 우회도로 개설 등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의 공사로 함(안 제3조).
 ㅇ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ㅇ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ㅇ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ㅇ 전력 및 통신공사
 ㅇ 도로를 점용하는 기타 공사
 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ㅇ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ㅇ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ㅇ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ㅇ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ㅇ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ㅇ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함(안 제9조).
 마.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4조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도로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도로법」 제11조, 제3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있음
 다. 참고자료 : 별첨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1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11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도로법]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제40조(점용공사의 대행) ①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제43조(원상회복)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손궤(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4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생략)
제52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지반면)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등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2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①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 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조·제34조·제38조·제43조·제45조·제49조제3항·제52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4조·제38조·제59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3조나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도로법 시행령]
[별표 1] 도로점용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3 (생략)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 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 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7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인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승인관청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한 경우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25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포문(2009.7.10)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접수된 건수는 2006년 9건, 2007년 25건, 2008년 28건, 2009년 4월말 현재 23건 정도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하여 교통정책과에서 전담공무원 1인이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의 수준이 아니라 홈페이지 상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있음 
❍ 공사중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이 차로수 감소와 신호변경만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교통혼잡 및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전점검을 통하여 우회도로 개설 등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의 공사로 함.
 ㅇ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ㅇ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ㅇ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ㅇ 전력 및 통신공사
 ㅇ 도로를 점용하는 기타 공사
 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함.
 ㅇ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ㅇ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ㅇ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ㅇ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ㅇ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ㅇ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함.
 마.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4조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도록 함.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61호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1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11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한다. <개정 2017.10.30.>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6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0.30.>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2조(사무위임)

제12조(사무위임)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 대책 수립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17.10.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0.>[제12조에서 이동 2017.10.3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