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3.2)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소관부서:도시철도건설본부]
[제정 1990. 12. 31 조례 제2555호]
개정 1992. 9. 21 조례 제2792호
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13호
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20호
개정 2010. 5. 10 조례 제4152호
개정 2010. 12. 20 조례 제4199호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 2011. 3. 2 조례 제42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1조, 제12조 및 도시철도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9. 21 조례 제2792호)
제2조(채권의 발행한도) 도시철도채권의 연도별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구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1992. 9. 21 조례 제2792호)(개정 2010. 5. 10 조례 제4152호)
제3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상한액으로 한다.(개정 2010. 5. 10 조례 제4152호)
 1.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가. 신규등록
 (1)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4(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2) 배기량 2,000cc 이상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개정 2011.3.2 조례 제4217호)
 (3) 다목적형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나. 이전등록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2. 각종 건설공사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은 건설공사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로 하며, 도급계약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건설 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 9. 21 조례 제2792호)(개정 2010. 5. 10 조례 제4152호)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도시철도채권은 원리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한다. (개정 1992. 9. 21 조례 제2792호)
②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1992. 9. 21 조례 제2792호)(개정 2001. 11. 30 조례 제3153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20호)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 9. 21 조례 제2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0. 5. 10 조례 제4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2010. 12. 20 조례 제419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3.2 조례 제4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의안(2011.3.2)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11. 2.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 이상 2,000cc 미만 (2) 2,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4/100 〃 5/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3/100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3/100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2/100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1/100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1/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 이상 1,600cc 미만 (2) 1,6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3/100 〃 4/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1.5/100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1.5/100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1/100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0.5/100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0.5/100
3.기타 허가 및 신고 가. 도로, 하천, 구거부지 점용허가 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 (1) 농지(전, 답) (2) 산, 임야, 잡종지 등 기타 지목 다. 토석․사력의 채취허가(「하천법」) 라. 골프장 등록점용료 부과액의 5/100 ㎡당 1,500원 ㎡당 3,000원 점용료의 5/100 ㎡당 60원
4.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출자 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나. 물품구매, 수리, 제조 계약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0천원 이하의 계약은 제외한다.대금청구액의 2.5/100 대금청구액의 1.5/100
현 행개 정 안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2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상한액으로 한다. 1.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가. 신규등록 (1)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 배기량 2,000cc 이상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3) 다목적형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나. (생략)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1. --------------------------- ---- 가. ----- (1) ------------------------- -------------------------- --- (2) ------------------------- ------- 100분의 5 (3) ------------------------- ------ 나.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배기량 2000cc이상 자동차 구입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이상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시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함(안 제3조).
 - 배기량 2,000cc 이상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 100 분의 5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도시철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1.1.20~1.27)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2) 중 “100분의7”을 “100분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5조관련)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별표 1 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연도의 잔여기간동안 매출하게 되는 지역개발공채의 경우, 그 매입대상 및 금액은「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도시철도법】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호의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공포문(2011.3.2)

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 이상 2,000cc 미만 (2) 2,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4/100 〃 5/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3/100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3/100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2/100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1/100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1/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 이상 1,600cc 미만 (2) 1,6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3/100 〃 4/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1.5/100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1.5/100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1/100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0.5/100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0.5/100
3.기타 허가 및 신고 가. 도로, 하천, 구거부지 점용허가 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 (1) 농지(전, 답) (2) 산, 임야, 잡종지 등 기타 지목 다. 토석․사력의 채취허가(「하천법」) 라. 골프장 등록점용료 부과액의 5/100 ㎡당 1,500원 ㎡당 3,000원 점용료의 5/100 ㎡당 60원
4.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출자 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나. 물품구매, 수리, 제조 계약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0천원 이하의 계약은 제외한다.대금청구액의 2.5/100 대금청구액의 1.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3월 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17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2) 중 “100분의7”을 “100분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5조관련)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별표 1 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연도의 잔여기간동안 매출하게 되는 지역개발공채의 경우, 그 매입대상 및 금액은「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제20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9.21., 2015.7.10., 2023.2.28.>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연도별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구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1992.9.21., 2010.5.10., 2013.7.10., 2015.7.10., 2018.7.2., 2023.2.28.>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① 채권의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외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0.5.10., 2015.7.10., 2016.3.2., 2016.12.30., 2017.12.27., 2018.12.31., 2019.10.30., 2020.10.30., 2023.2.28., 2025.4.10., 2026.6.25.>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 <개정 2016.12.30., 2023.8.10.>가. 신규등록1)「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의 소형, 중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2)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의 대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3)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나. 이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2.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 다만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건설 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3.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하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에 따라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의 100분의 2. 다만,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② 채권의 매입의무 면제는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2.9.21., 2010.5.10., 2013.7.10., 2016.12.30., 단서신설 2017.3.2., 단서삭제 2017.7.10., 단서신설 2021.2.22., 개정 2023.2.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감면시한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을 적용한다.<개정 2023.2.28., 2023.8.10.>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① 채권은 원리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한다.<개정 1992.9.21., 2023.2.28.>② 채권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2.9.21., 2001.11.30., 2003.12.20., 2013.8.12., 2015.7.10., 2016.7.11., 2023.2.28.>

제5조

제5조 삭제 <2025.4.10.>

상위법 근거

  • · 도시철도법제1조
  • · 도시철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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