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_1_동상.기념비.조형물 등 건립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 화
신 청 자주 소주 소대상자와 관 계
설 치 대 상설 치 대 상 자성 명 (한 자)생년월일
설 치 대 상설 치 대 상 자생존기간사망자
설 치 대 상설 치 대 상 자주요업적 개 요
설 치 대 상기 타 조 형 물명 칭
설 치 대 상기 타 조 형 물건립위치
설 치 대 상기 타 조 형 물규 모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설치취지 5.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설치취지 5.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설치취지 5.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설치취지 5.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설치취지 5.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설치취지 5.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10.>

별지_2_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10.>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추진기간 :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_3_동상.기념비.조형물 등 사후관리 계획서

구 분세 부 계 획비 고
주관(관리) 부서가. 건립주체 : (연락처) 나. 주관부서 : (연락처) 다. 관리부서 : (연락처) 라. 작가현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기재)(별지작성 가능)
유지보수계획가. 유지보수 - 관리주기(반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 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예> 설치일부터 10/20/30년간(별지작성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관(관리)부서 검토의견 포함(별지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10.>
동상․기념비․조형물 등 사후관리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3. 상세내역

 년 월 일
 
 건립 주체 : (인, 서명)
 주관부서장 : (인, 서명)
 관리부서장 : (인,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_4_ 동상&#8228;기념비&#8228;조형물 등 관리대장

명 칭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의 전면사진 (5″×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뒤쪽)

전문(2010.6.10)

신 청 자성명(단체명)전화
신 청 자주 소대상자 와관계
설치대상자성명(한 자)생년월일
설치대상자생 존 기 간사망자
설치대상자주요업적개요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ꄫ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ꄫ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ꄫ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ꄫ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ꄫ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벌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3. 설치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벌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3. 설치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벌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3. 설치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벌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3. 설치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벌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3. 설치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명 칭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문화예술과]
[제정 2009. 3. 10 조례 제4014호]
개정 2010. 6. 30 조례 제41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인물동산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등(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6. 30 조례 제416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물동산”이라 함은 각 분야에서 향토를 빛낸 인물들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 두류동 309-2번지 일원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동상 등에 대하여 건립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인허가 등”이라 함은 동상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6.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구청장․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동상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동상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동상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개정 2010. 6. 30 조례 제4168호)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물동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구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자 또는 대구에서 일어난 사실
 2. 사망한지 10년이 경과한 자 또는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된 사실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동상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동상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8조(건립 부지면적) 동상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동상 등의 조형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동상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및 심의대상분야 업무소관 실․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되,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해산한다.
 ⑤ 기타 위원의 위촉,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동상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동상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동상 등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12조의2(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0. 6. 30 조례 제4168호]
제13조(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조례 제4168호)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동상 등 및 그 주변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동상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설치된 동상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 6. 30 조례 제416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인물동산 조성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인물동산 조성 조례」에 의하여 건립된 동상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0. 6. 30 조례 제4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뒤쪽)

의안(2010.6.30)

의 안 번 호발의년월일 : 2010. 5. 28. 발 의 자 : 송 세 달 의원 도 재 준 의원 (찬성의원 6인)
발의년월일 : 2010. 5. 28. 발 의 자 : 송 세 달 의원 도 재 준 의원 (찬성의원 6인)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인물동산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생략) 1. (생략) 2.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생략) ② (생략) <신 설>제1조(목적)-------------------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등(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현 행개 정 안
제13조(관리)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제13조(관리) ①-------------------- --------------------------------------------. 1. ~ 3.(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장은 동상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조례제정(2009.3.10 제정) 이후 지난 1년 동안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발생되었던 문제점과 향후 업무추진에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상 등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동상 등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정치․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다. 건립인허가 등 신청에 의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라. 이미 설치된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의 이설 및 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설 및 철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제9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등(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문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설치된 동상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생략) 
 6.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공포문(2010.6.30)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조례제정(2009.3.10 제정) 이후 지난 1년 동안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발생되었던 문제점과 향후 업무추진에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상 등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동상 등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정치․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함(제6조제1항).
 다. 건립인허가 등 신청에 의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라. 이미 설치된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의 이설 및 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설 및 철거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0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168호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등(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문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설치된 동상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인물동산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등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1.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10.>1. “인물동산”이라 함은 각 분야에서 향토를 빛낸 인물들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 두류동 309-2번지 일원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10.>3.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건립주체”라 함은 동상ㆍ기념비 및 조형물 등(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립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1.12.10.>5. “건립인허가 등”이라 함은 동상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개정 2021.12.10.>6.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령 등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1.12.1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10.>

제4조(건립인허가 등 신청)

제4조(건립인허가 등 신청)① 건립주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동상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21.12.10.>1. 동상&#8231;기념비&#8231;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3.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10.>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개정 2021.12.10.>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동상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① 동상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10.>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개정 2010.6.30.>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물동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12.10.>1. 대구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8231;활동하였던 사람 또는 대구에서 일어난 사실 <개정 2021.12.10.>2. 사망한지 10년이 경과한 사람 또는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된 사실 <개정 2021.12.10.>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동상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동상 등과의 조화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8조(건립 부지면적)

제8조(건립 부지면적) 동상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동상 등의 조형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동상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상&#8231;기념비&#8231;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및 심의대상분야 업무소관 실·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7.>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10.>④ 시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해산한다. <개정 2021.12.10.>⑤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12.10.>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2. 동상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4. 건립주체는 동상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5. 주관부서에서는 동상 등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12조의2(종전 제12조의2는 제13조로 이동 <2021.12.10.>)

제12조의2[종전 제12조의2는 제13조로 이동 <2021.12.10.>]

제13조(이의신청 등)

제13조(이의신청 등)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21.12.10.>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6.30.],[제12조의2에서 이동 <2021.12.10.>]

제14조(관리)

제14조(관리)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2021.12.10.>2. 동상 등 및 그 주변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동상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관리기관장은 설치된 동상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6.30.>③ 관리기관장은 모든 동상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10.1.>[제13조에서 이동 <2021.12.10.>]

제15조(활용)

제15조(활용) 시장은 동상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동상 등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동상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3. 동상 등을 활용한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동상 등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본조신설 2018.10.1.],[제14조에서 이동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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