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 단체 발굴 및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동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