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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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1. 기 증 자주 소주 소
1. 기 증 자성 명성 명직 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품 목단 위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 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7. 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89. 3. 17 규칙 제1431호)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기증
상기와 같이 ( )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장 :

별지 제3호서식 - 삭제<2006.10.10>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별지 제4호서식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③ 품목의 설 명④규격 (기계제작번호)⑤ 단 위⑥ 수 량⑦ 장 부 가 액⑧ 취 득 년월일⑨ 상 태⑩ 불용경 정사유⑪ 불용결정 년월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 분 의 견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 . .
수신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별지 제4호의2서식] 불용품매각처분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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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① 관련문서번호① 관련문서번호. . .. . .. . .. . .. . .. . .. . .. . .. . .. . .
② 장 소② 장 소
③ 일 자③ 일 자
집 행 자집 행 자④ 직 위․직 급④ 직 위․직 급④ 직 위․직 급④ 직 위․직 급⑤ 성 명⑤ 성 명
입 회 자입 회 자⑥ 직 위․직 급⑥ 직 위․직 급⑥ 직 위․직 급⑥ 직 위․직 급⑦ 성 명⑦ 성 명
⑧정부물품분류번호⑧정부물품분류번호⑨ 품 명⑨ 품 명⑩ 단 위⑩ 단 위⑩ 단 위⑪ 규 격⑪ 규 격⑫ 수 량⑫ 수 량⑬ 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⑮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⑮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⑮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⑮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 용 품 (해 체) 조 서

별지 제6호서식 - 삭제<2006.10.10>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별지 제7호서식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결 재결 재실 과 장 ꂙ실 과 장 ꂙ실 과 장 ꂙ실 과 장 ꂙ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결 재결 재분임물품출납원 ꂙ분임물품출납원 ꂙ분임물품출납원 ꂙ분임물품출납원 ꂙ
④일련 번호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품명⑦규격⑧단위⑨청구량⑨청구량⑩용 도⑪단 가⑪단 가⑪단 가⑪단 가⑫취득금액⑬출급량⑭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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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ꂙꂙꂙꂙꂙ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ꂙꂙꂙꂙꂙ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ꂙꂙꂙꂙꂙ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ꂙꂙꂙꂙ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청 구 및 출 급 증
수신 : ① 청 구 번 호 : 
(일반회계관서용)
발신 : ②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 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결 재결 재대 출 번 호관 리 번 호분 류 번 호도서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 출 기 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대 출 번 호관 리 번 호분 류 번 호도서명소 속직 명성 명인대 출 기 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 삭제<2006.10.10>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별지 제10호서식

수신 :①반 납 번 호 :
발신 :②인수증빙서번호 :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과 장과 장과 장과 장ꄫꄫꄫꄫ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ꄫꄫꄫꄫ
1④일련 번호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품 명⑦규 격⑧단위⑨반납 수량⑨반납 수량⑨반납 수량⑩반납 사유⑪반납품 상 태⑪반납품 상 태⑪반납품 상 태⑫인수량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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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ꄫꄫꄫ
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ꄫꄫꄫ
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ꄫꄫꄫ
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ꄫꄫ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을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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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년 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물품 분 류 번 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 카드 번호 정리 일자 담당 자인 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년 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물품 분 류 번 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⑭ 수량⑭ 수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량수량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카드 번호 정리 일자 담당 자인 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년 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물품 분 류 번 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⑮ 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품기타 상태별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카드 번호 정리 일자 담당 자인 물 품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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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한다.(예 :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월일 : 생략
⑤ 회계년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가 : 생략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류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 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⑩ 규격 ⑪ 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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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물품카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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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 삭제<2006.10.10>

(별지 제17호서식) 삭제<2006. 10. 10 규칙 제2464호>

별지 제18호서식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서명도서명저자 또는 발행기간출판사출 판 년월일규격구입처가 격 비 고
주 관 과 장분임물품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서명도서명저자 또는 발행기간출판사출 판 년월일규격구입처가 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19호서식] 물품검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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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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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 삭제<2006.10.10>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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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2011.10.10)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회계과]
[제정 1988. 5. 18 규칙 제1359호]
개정 1988. 8. 26 규칙 제1381호
개정 1989. 3. 17 규칙 제1431호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1호
개정 1995. 1. 10 규칙 제1990호
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
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대구광역시직제규칙개정규칙)
개정 1999. 1. 20 규칙 제2204호
개정 1999. 8. 21 규칙 제2228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1. 10. 10 규칙 제2663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시본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10.10 규칙 제2663호)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 담당사무관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선임담당사무관
2. 원․본부, 사업소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주사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과가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겸임)호)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선임 담당주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에 있어서는 해당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 3. 17 규칙 제1431호)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위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1989. 3. 17 규칙 제1431호)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삭제(1996. 3. 15 규칙 제2069호)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삭제(1996. 3. 15 규칙 제2069호)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3. 17 규칙 제143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 3. 14 규칙 제1431호)(개정 1999. 8. 21 규칙 제2228호)(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결정 위임) 시본청 또는 시의회, 원․본부, 사업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불용결정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99. 1. 20 규칙 제2204호)
1. 시본청
가. 자치행정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 물품 및 생산물(개정 1999. 8. 21 규칙 제2228호)(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나. 회계과장 : 단가 5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10.10 규칙 제2663호)
2.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가. 기관의 장 : 단가 1억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만, 회계주무부장․담당관이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 회계주무과장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은 제외한다).
나. 회계주무부장․담당관 : 단가 5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만, 회계주무과장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은 제외한다).
다.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삭제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8. 8. 26 규칙 제1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3. 17 규칙 제1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1. 10 규칙 제1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1. 20 규칙 제2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2008. 8. 5 규칙 제2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1. 10. 10 규칙 제26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나목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및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하며, 제123조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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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2011.10.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663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4호부터 제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및 조정
 45.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 및 창업지원
 46. 중소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47. 기업인 예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48.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도․관리
 49.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50. 기업 민원상담 및 애로․건의사항 처리
제7조제5항5호 중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동단체 지도․육성
 10.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기계자동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기계 및 금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전기사업 관련업체의 등록 및 관리
 7. 승강기업체의 등록 및 관리
 8. 품질경영․에코혁신 및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9. 공산품(어린이놀이기구 등)․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자소재산업 육성
 11. 나노(nano)산업 육성
제7조의2제6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DTC)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섬유제품 마케팅 강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20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7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급계약 및 심사”를 “도급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청사관리 및 시유건축물의 개․보수공사 설계․집행
제8조제8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u-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전국체육대회기획단”을 “전국체전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장 및 단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세계육상경기대회지원단 해체 이후 잔여업무(육상진흥센터건립 등) 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항 중 “전국체육기획단장”을 “전국체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제7호 중 “(여성․아동)”을 “(여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다문화가정 지원”을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국제 결혼중개업”을 “결혼중개업”으로 한다.
제12조제6항제2호와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공급 승인”을 “사업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29. 위반건축물 행정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2.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제공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신공항 건설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28. 자전거도로건설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설계 VE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의3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대응구조과(달성소방서를 제외함)”를 “대응구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시설안전과”를 “시설안전과․하천관리과”로, “시설안전과장”을 “시설안전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여, 제4항(종전 제3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천 및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하천시설물(토목)․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2. 하상․하천 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3. 하천내 설치한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신천․금호강 수위유지보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5. 하천․수문․빗물펌프장 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 감독
제53조제3항제1호 “공사의 입찰 및 계약”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건설3과 및 건축과”를 “건설3과․건축1과 및 건축2과”로, “건설3과장 및 건축과장”을 “건설3과장․건축1과장 및 건축2과장”으로 한다.
제53조의2제6항 중 “건축과장”을 “건축1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관 도시철도공사(건축분야) 시공감독 및 관련업무 추진
제53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축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도시철도공사(건축분야) 시공감독 및 관련업무 추진
 2. 건축물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감독
 3. 정거장 및 차량기지 등 건축시공 감독
 4. 건축공사의 감리 용역업무
 5. 안내시스템 설계 및 제작 설치 설치 감독
 6. 민자사업 건축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제55조제1항 중 “전기과”를 “전기1과․전기2과”로, “전기과장”을 “전기1과장․전기2과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전력수급 종합계획 수립
 2. 전력․송배전․전차선설비 계획수립․설계 및 시공 감독
 3. 전격원격제어 설비, 통합관리시스템 계획수립 및 시공 감독
 4. 전력․송배전․전차선설비 설계․공사의 감리용역 업무
 5. 전력․전차선설비 내․외자재 수급 및 관리
 6. 공구별 공정계획수립 및 진도관리
 7. 그밖에 부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일반전기, 소방전기설비 종합계획 수립
 2. 도시철도 일반전기, 소방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
 3. 일반전기, 소방전기설비 설계․공사의 감리용역 업무
 4. 일반전기, 소방전기설비 자재 수급 및 설치․관리
 5. 민자사업 전기설비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6. 공구별 공정계획수립 및 진도관리
제14절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한다.
제63조 제목 “(소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서울사무소장”을 “서울본부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협력과”를 “협력1과와 협력2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력과장”을 “협력1과장 및 협력2과장”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력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급여․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물품 및 재산관리와 공인․문서관리
 3.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 및 지원
 4.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5. 재경향우단체 및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6. 해외 향우단체 및 해외 출향인 인적자원 관리
 7.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력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연구기관 정책자료 수집 및 인적자원 관리
 2. 언론기관 대외협력 및 인적자원 관리
 3. 국제교류․통상 및 투자유치 업무의 협조․지원
 4. 국제행사․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6. 기타 시정의 대외홍보 및 관광홍보
제65조 제목 “(환경자원사업소)”를 “(소장)”으로 하고, 제67조 제목 “(대구미술관)”을 “(관장)”으로 한다.
제17절(제69조부터 제76조까지)을 제18절(제71조부터 제78조까지)로 하고, 제17절(제69조 및 제7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절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제69조(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0조(하부조직) ①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 시설운영과를 둔다.
 ② 시설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3. 상수도 공급 및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4. 오수시설물 유지․관리
 5. 등산로 및 조경지․수목 관리
 6. 행락질서 확립 및 불법․금지행위 단속
 7. 사용․점용 등 행위허가
 8. 사용료․점용료의 부가 징수 및 기타 세입징수
 9. 기타 자연공원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3조(종전 제71조)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규칙 제2487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대구광역시규칙 제2614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1년 10월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나목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및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하며, 제123조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물품사무관리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의 지정)①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10.11.>1. 시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 업무 부서의 장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다. 물품출납원: 회계 업무 부서의 계약 업무 담당 사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2.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과 직제가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과 직제가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겸임한다)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담당 주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직제순에 따른 물품관리 업무 담당 주무관3. 시의회가. 물품관리관: 의정정책관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 행정기관 및 시의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전문개정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제3조(물품 매입등의 품의 및 요구서)

제3조(물품 매입등의 품의 및 요구서) 조례 제8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제5조의2(불용품매각처분조서)

제5조의2(불용품매각처분조서) 조례 제17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제6조(불용품폐기(해체) 조서)

제6조(불용품폐기(해체) 조서) 조례 제18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7조(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제7조(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32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란 별지 제22호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물품은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③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1.>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⑤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⑥ 삭제(1996. 3. 15 규칙 제2069호)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 분류번호, 출납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0조(물품의 교부 청구 등)

제10조(물품의 교부 청구 등)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서명 또는 날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물품관리관은 물품구입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수입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1.>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운용관은 항상 사용하는 물품,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은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1.]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한 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1.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2.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하거나 남은 물품② 삭제(1996. 3. 15 규칙 제2069호)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에 따른 수입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한 후에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거나 양여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1989. 3. 17 규칙 제1431호) <개정 2022.10.11.>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전환 또는 양여에 합의한 경우 회계 업무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한다. <개정 2022.10.11.>③ 삭제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2022.10.11.>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감,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중 발생한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6조(불용결정의 위임)

제16조(불용결정의 위임) 시장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및 시의회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용결정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99.8.21., 2007.1.8., 2013.7.10., 2014.9.5., 2022.7.22., 2022.10.11.>1. 시본청가. 회계 업무 담당 국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 업무 부서의 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가. 부시장: 단가 1억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나. 소속기관의 장: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만, 물품관리 업무 부장ㆍ실장이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물품관리 업무 부서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은 제외한다).다. 물품관리 업무 부장ㆍ실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만, 물품관리 업무 부서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은 제외한다)라. 물품관리 업무 부서의 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시의회가. 의회사무처장: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나. 의정정책관: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2.10.11.>1. 청구 및 출급증: 별지 제7호서식2. 반납 및 인수증: 별지 제10호서식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4.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5.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1.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19호서식2. 물품검사서: 별지 제20호서식 [전문개정 2022.10.11.]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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