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물품사무관리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의 지정)①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10.11.>1. 시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 업무 부서의 장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다. 물품출납원: 회계 업무 부서의 계약 업무 담당 사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2.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과 직제가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과 직제가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겸임한다)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담당 주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직제순에 따른 물품관리 업무 담당 주무관3. 시의회가. 물품관리관: 의정정책관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 행정기관 및 시의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전문개정 2006. 10. 10. 규칙 제2464호]
제3조(물품 매입등의 품의 및 요구서)
제3조(물품 매입등의 품의 및 요구서) 조례 제8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제5조의2(불용품매각처분조서)
제5조의2(불용품매각처분조서) 조례 제17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제6조(불용품폐기(해체) 조서)
제6조(불용품폐기(해체) 조서) 조례 제18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7조(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제7조(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32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란 별지 제22호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물품은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③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1.>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⑤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⑥ 삭제(1996. 3. 15 규칙 제2069호)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 분류번호, 출납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0조(물품의 교부 청구 등)
제10조(물품의 교부 청구 등)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서명 또는 날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물품관리관은 물품구입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수입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1.>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운용관은 항상 사용하는 물품,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은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1.]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한 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1.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2.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하거나 남은 물품② 삭제(1996. 3. 15 규칙 제2069호)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에 따른 수입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한 후에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거나 양여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1989. 3. 17 규칙 제1431호) <개정 2022.10.11.>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전환 또는 양여에 합의한 경우 회계 업무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한다. <개정 2022.10.11.>③ 삭제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2022.10.11.>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감,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중 발생한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6조(불용결정의 위임)
제16조(불용결정의 위임) 시장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및 시의회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용결정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99.8.21., 2007.1.8., 2013.7.10., 2014.9.5., 2022.7.22., 2022.10.11.>1. 시본청가. 회계 업무 담당 국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 업무 부서의 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가. 부시장: 단가 1억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나. 소속기관의 장: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만, 물품관리 업무 부장ㆍ실장이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물품관리 업무 부서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은 제외한다).다. 물품관리 업무 부장ㆍ실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만, 물품관리 업무 부서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은 제외한다)라. 물품관리 업무 부서의 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시의회가. 의회사무처장: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나. 의정정책관: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2.10.11.>1. 청구 및 출급증: 별지 제7호서식2. 반납 및 인수증: 별지 제10호서식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4.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5.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1.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19호서식2. 물품검사서: 별지 제20호서식 [전문개정 2022.10.11.]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6. 10. 10. 규칙 제24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