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전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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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30., 2018.12.31., 2022.7.22., 2023.8.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결은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31., 2004.9.10., 2007.7.30., 2008.12.30., 2013.8.30., 2018.12.31., 2023.10.20., 2023.11.10.>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4.9.10.>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 및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본부간 업무수행에 관한 조정 <개정 2004.9.10., 2007.7.30.>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개정 2022.7.22., 2023.10.20.>3. 실·국·본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7.7.30.>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07.7.30.>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개정 2022.7.22., 2023.10.20.>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07.7.30., 2008.12.30.>4.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7.7.30., 2008.12.30.>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수리마. 삭제 <2023.10.20.>5. 삭제 <2023.11.10.>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0.7.10.]

제4조(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①사무별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무는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31.>③ 별표에 따라 전결된 사무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무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④ 별표에서 정하는 전결구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기안문서에 분명히 밝힌 후 직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권자는 시정의 주요시책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실·국·본부 및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실·국·본부장 및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때에는 소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30., 2008.12.30, 2013.8.30., 2022.7.22.>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무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사전 또는 사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신설 2023.10.20.>6.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사항 <개정 2018.12.31., 2023.10.20.>② 전결사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결재절차 등)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7.22.>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직속기관‧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제8조(직속기관&#8231;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8231;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13.8.30., 2018.12.31., 2021.5.10.>[본조신설 2004.9.10.], [제목개정 2021.5.10.]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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