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5.30)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시민봉사과)
[제정 2011. 5. 30 조례 제425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구․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대구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5.3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11. 5 발 의 자 : 송세달의원, 장경훈 의원, 도이환 의원 이재술 의원, 도재준 의원 권기일 의원, 최병욱 의원 신현자 의원, 주문희 의원 김대성 의원, 오철환 의원 김규학 의원, 배지숙 의원
발의년월일 : 2011. 5 발 의 자 : 송세달의원, 장경훈 의원, 도이환 의원 이재술 의원, 도재준 의원 권기일 의원, 최병욱 의원 신현자 의원, 주문희 의원 김대성 의원, 오철환 의원 김규학 의원, 배지숙 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 등 지원(안 제3조)
 -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의 봉사활동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지원(안 제5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6조)
 -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소요예산 추경예산 반영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구․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대구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교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재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문(2011.5.3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57호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구․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대구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구·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대구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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