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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정하고, 허가기간은 3년으 로 하되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이며, 납부기간 내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1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제37조, 제50 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 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부터 제26조까 지, 같은 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제80조,「대구광 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7. 6. 11~ 7. 2)결과, 의견 붙임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라 함은「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고지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제1항에 따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 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 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 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공영차고지의 사용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 과․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 다)의 연 1천분의 25이상
2. 충전시설설치업체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 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사용료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기타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입주업체의 의무)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 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 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토지․건축 및 시설물을 임대하는 행위
3.「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 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기타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시설 및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 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 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요율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무상사용 되었거나 무상사용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입주업체의 사용요율은 무상사용 기간 만료 시까지 하되, 유상사용 허가된 입주업체의 사용요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사용허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 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이하 "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 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4~5 생략
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산지관리법·농 지법·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 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3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50조의2 (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37조에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 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라. (생 략)
2. (생 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 (터미널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 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 공용터미널 : 공영터미널외의 터미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 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등 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등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 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재산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 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채납한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 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 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사 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 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일시에 전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 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 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 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잡종재산이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 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 를 사용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 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 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 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을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
2. 당해 행정재산등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 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 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 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등이 기부채납한 행정재산등으로서 제20조제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용료) ①~③ (생 략)
④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⑤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 정은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 해의 가격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 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 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 승 등 여건 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 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 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⑦ (생 략)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여야 한 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 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 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광물·토석의 채취를 목적으로 공 유임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광물 등 채취료)와 지형변경으 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 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 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 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 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 대부하는 재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에 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 다만,「국민 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 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 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대부하는 재산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 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 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재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 대부하는 재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지역 안에 이전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
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 안 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