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관련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4.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나. 심장정지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라. 고혈압마. 당뇨병바. 이상지질혈증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와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구·군간 건강증진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시민의 권리 등)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제5조(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2.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4.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대책5. 그 밖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및 구청장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단체에 관련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구·군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2.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3.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6.「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7.10., 2022.7.22., 2023.5.10.>1. 건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학교보건·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지역 주민의 대표 및 시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대구시민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제1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제17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의무와 권한)

제18조(의무와 권한) 위원회는 필요시 시 또는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시민건강지원시설 설치·운영)

제21조(시민건강지원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민건강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이하 “시민 건강놀이터”라 한다)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시민건강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심뇌혈관질환 등 시민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건강관리 전문 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시설 등)

제23조(시설 등) 시장은 시민건강놀이터가 제22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교육장 및 상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운영)

제2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민건강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제25조(의료기관과의 협력)

제25조(의료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시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 통계·정보 관리)

제26조(건강 통계·정보 관리)① 시장은 시민 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시의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수렴)

제27조(의견수렴) 시장은 시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시행 시에는 시민과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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