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10.10)

심의번호심의방법주관부서
안 건 명
주문요지
주문사유
심의‧결정 사 항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심의번호심의방법주관부서
안 건 명
주문요지
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구 분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서 명
위 원 장可‧否
부위원장可‧否
행정관리국장可‧否
경제산업국장可‧否
과학기술진흥실장可‧否
문화체육국장可‧否
보건복지여성국장可‧否
환경녹지국장可‧否
도시건설국장可‧否
교 통 국 장可‧否
기 획 관可‧否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간 사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결 재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결 재
회의일시회의일시심의방법심의방법심의방법회의장소회의장소
참 석 상 황위원수위원수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 참기 타(배석자)기 타(배석자)기 타(배석자)기 타(배석자)기 타(배석자)기 타(배석자)
참 석 상 황
안 건 명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
접 수접 수안 건 명심의방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안 건 명심의방법주관부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소관부서:정책기획관실] 
[전문개정 1999. 1. 20 규칙 제2199호]
개정 2004. 3. 10 규칙 제2375호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1. 10. 10 규칙 제2663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제출 등) ①실․국장 및 사업소장이 의안을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회계과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2007. 1. 8 규칙 제2471호)(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10.10 규칙 제266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정책기획관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007. 1. 8 규칙 제2471호)
③의안의 소관 과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 등) ①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결과의 통지) 조례 제2조제3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소관 간사는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 1. 8 규칙 제2471호)
제5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3. 10 규칙 제2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1. 10. 10 규칙 제26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나목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및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하며, 제123조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장(사업소장) ꄫ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 3. 10 규칙 제2375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4. 3. 10 규칙 제2375호]

(별지 제4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1호서식

심의번호심의방법주관부서
안 건 명
주문요지
주문사유
심의‧결정 사 항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장(사업소장)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의번호심의방법주관부서
안 건 명
주문요지
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구 분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서 명
위 원 장可‧否
부위원장可‧否
자치행정국장可‧否
기업지원본부장可‧否
신기술산업본부장可‧否
문화체육관광국장可‧否
보건복지여성국장可‧否
환경녹지국장可‧否
도시주택본부장可‧否
교 통 국 장可‧否
건설방재국장可‧否
정책기획관可‧否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 3. 10 규칙 제2375호][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간 사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결 재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결 재
회의일시회의일시심의방법심의방법심의방법회의장소회의장소
참 석 상 황위원수위원수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 참기 타(배석자)기 타(배석자)기 타(배석자)기 타(배석자)기 타(배석자)기 타(배석자)
참 석 상 황
안 건 명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4. 3. 10 규칙 제2375호]

별지 제4호서식

접 수접 수안 건 명심의방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안 건 명심의방법주관부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대장

별표

별표 원본 이미지

공포문(2011.10.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663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4호부터 제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및 조정
 45.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 및 창업지원
 46. 중소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47. 기업인 예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48.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도․관리
 49.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50. 기업 민원상담 및 애로․건의사항 처리
제7조제5항5호 중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동단체 지도․육성
 10.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기계자동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기계 및 금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전기사업 관련업체의 등록 및 관리
 7. 승강기업체의 등록 및 관리
 8. 품질경영․에코혁신 및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9. 공산품(어린이놀이기구 등)․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자소재산업 육성
 11. 나노(nano)산업 육성
제7조의2제6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DTC)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섬유제품 마케팅 강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20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7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급계약 및 심사”를 “도급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청사관리 및 시유건축물의 개․보수공사 설계․집행
제8조제8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u-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전국체육대회기획단”을 “전국체전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장 및 단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세계육상경기대회지원단 해체 이후 잔여업무(육상진흥센터건립 등) 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항 중 “전국체육기획단장”을 “전국체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제7호 중 “(여성․아동)”을 “(여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다문화가정 지원”을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국제 결혼중개업”을 “결혼중개업”으로 한다.
제12조제6항제2호와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공급 승인”을 “사업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29. 위반건축물 행정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2.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제공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신공항 건설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28. 자전거도로건설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설계 VE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의3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대응구조과(달성소방서를 제외함)”를 “대응구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시설안전과”를 “시설안전과․하천관리과”로, “시설안전과장”을 “시설안전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여, 제4항(종전 제3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천 및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하천시설물(토목)․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2. 하상․하천 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3. 하천내 설치한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신천․금호강 수위유지보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5. 하천․수문․빗물펌프장 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 감독
제53조제3항제1호 “공사의 입찰 및 계약”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건설3과 및 건축과”를 “건설3과․건축1과 및 건축2과”로, “건설3과장 및 건축과장”을 “건설3과장․건축1과장 및 건축2과장”으로 한다.
제53조의2제6항 중 “건축과장”을 “건축1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관 도시철도공사(건축분야) 시공감독 및 관련업무 추진
제53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축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도시철도공사(건축분야) 시공감독 및 관련업무 추진
 2. 건축물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감독
 3. 정거장 및 차량기지 등 건축시공 감독
 4. 건축공사의 감리 용역업무
 5. 안내시스템 설계 및 제작 설치 설치 감독
 6. 민자사업 건축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제55조제1항 중 “전기과”를 “전기1과․전기2과”로, “전기과장”을 “전기1과장․전기2과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전력수급 종합계획 수립
 2. 전력․송배전․전차선설비 계획수립․설계 및 시공 감독
 3. 전격원격제어 설비, 통합관리시스템 계획수립 및 시공 감독
 4. 전력․송배전․전차선설비 설계․공사의 감리용역 업무
 5. 전력․전차선설비 내․외자재 수급 및 관리
 6. 공구별 공정계획수립 및 진도관리
 7. 그밖에 부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일반전기, 소방전기설비 종합계획 수립
 2. 도시철도 일반전기, 소방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
 3. 일반전기, 소방전기설비 설계․공사의 감리용역 업무
 4. 일반전기, 소방전기설비 자재 수급 및 설치․관리
 5. 민자사업 전기설비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6. 공구별 공정계획수립 및 진도관리
제14절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한다.
제63조 제목 “(소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서울사무소장”을 “서울본부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협력과”를 “협력1과와 협력2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력과장”을 “협력1과장 및 협력2과장”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력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급여․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물품 및 재산관리와 공인․문서관리
 3.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 및 지원
 4.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5. 재경향우단체 및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6. 해외 향우단체 및 해외 출향인 인적자원 관리
 7.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력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연구기관 정책자료 수집 및 인적자원 관리
 2. 언론기관 대외협력 및 인적자원 관리
 3. 국제교류․통상 및 투자유치 업무의 협조․지원
 4. 국제행사․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6. 기타 시정의 대외홍보 및 관광홍보
제65조 제목 “(환경자원사업소)”를 “(소장)”으로 하고, 제67조 제목 “(대구미술관)”을 “(관장)”으로 한다.
제17절(제69조부터 제76조까지)을 제18절(제71조부터 제78조까지)로 하고, 제17절(제69조 및 제7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절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제69조(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0조(하부조직) ①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 시설운영과를 둔다.
 ② 시설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3. 상수도 공급 및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4. 오수시설물 유지․관리
 5. 등산로 및 조경지․수목 관리
 6. 행락질서 확립 및 불법․금지행위 단속
 7. 사용․점용 등 행위허가
 8. 사용료․점용료의 부가 징수 및 기타 세입징수
 9. 기타 자연공원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3조(종전 제71조)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규칙 제2487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대구광역시규칙 제2614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1년 10월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나목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및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하며, 제123조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제출 등)

제2조(의안제출 등)① 실·국장 및 사업소장이 의안을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회계과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11.10.10., 2015.6.30., 2016.6.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정책기획관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③ 의안의 소관 과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 등)

제3조(의결서 등)①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②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③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결과의 통지)

제4조(심의결과의 통지) 조례 제2조제3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소관 간사는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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