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2.12.30)

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
[소관부서:총무과]
[제정 1981. 7. 1 조례 제1366호]
개정 1982. 3. 22 조례 제1557호
개정 1983. 2. 25 조례 제1644호
개정 1099. 3. 22 조례 제2199호
개정 1991. 2. 1 조례 제2588호
개정 1994. 3. 15 조례 제2909호
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2조(수당)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0호)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3. 22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3. 2. 25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3. 22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1. 2. 1 조례 제2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3. 15 조례 제2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2.12.30)

조례(규칙)명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
종 류제정( ), 개정( ○ ), 폐지( )제정( ), 개정( ○ ), 폐지( )제정( ), 개정( ○ ), 폐지( )
제 안 자시․도지사( ○ ), 의회의원( )시․도지사( ○ ), 의회의원( )시․도지사( ○ ), 의회의원( )
조례규칙심의회제19회(2002. 11. 8)제19회(2002. 11. 8)제19회(2002. 11. 8)
의회 의결일2002. 12. 12이 송 일2002. 12. 12
공포 예정일2002. 12. 30재의요구기한2002. 12. 20
근거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소관부서총무과총무과총무과
관련중앙행정기관행정자치부 고시관리과행정자치부 고시관리과행정자치부 고시관리과
제정‧개폐사유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 시험관련 수당을 국가직 시험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시험관련 수당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별도 기준을 정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 시험관련 수당을 국가직 시험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시험관련 수당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별도 기준을 정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 시험관련 수당을 국가직 시험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시험관련 수당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별도 기준을 정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주요골자위와 같음위와 같음위와 같음
검토의견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2.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 시험관련 수당을 국가직 시험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시험관련 수당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별도 기준을 정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2.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나. 관계법령 : 별첨(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주민 일상생활과 관련 없음)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2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560호
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당)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당)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생략)
제2조(수당)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④(생략)
⑤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시험수당
① 경비성격 :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② 기 준 액 : 기준액을 적용함에 따라 시험관리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2조(수당)

제2조(수당)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2013.7.10., 2018.7.2.>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4조 삭제(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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