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사 업 비사 업 비총사업비총사업비원원원원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보조 : 원 융자 : 원보조 : 원 융자 : 원보조 : 원 융자 : 원보조 : 원 융자 : 원
자기자본액자기자본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
사업기간사업기간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50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8조, 제36조, 제4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3. 삭제 <2015.12.30.>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라 함은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송을 위한 전용차로의 설치 등 시설개선과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을 말한다. [신설 2005. 12. 30 조례 제3750호]5. 삭제 <2015.12.30.>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50호)(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4. 삭제 <2015.12.30.>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4.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④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①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1. 융자기간 및 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분기별로 상환2. 융자금리:시장이 시금고로부터 현금을 차입할 경우 적용받는 대출우대금리보다 연리 3퍼센트 낮게 적용3. 이자계산 및 징수: 매년도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기산, 분기별로 균분 징수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제3조제1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④재정지원으로서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7조(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자일부 보전)

제7조(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자일부 보전)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 알선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융자 알선의 경우 시장은 연리 3퍼센트의 융자금 이자를 보전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제8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5호)①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5호) <개정 2022.10.11.>1.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3.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② 제3조제4호의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당한 사업자는 1년간 성과이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 10. 2 조례 제4435호]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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