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에서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대구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대구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6.11., 2018.2.28.>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의료원의 원장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2.28.>② 의료원의 이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시 공공의료담당국장과 의료원 관할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018.2.28.>③ 감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하고,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다. <개정 2013.3.11., 2018.2.28.>④ 원장과 의료원 직원으로서 이사로 임명된 자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7.6.11.>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의료원 직원이 이사인 경우 위 임기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013.3.11.>
제5조(이사회)
제5조(이사회)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에는 이사회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원의 사업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의료원과 협력병원의 협약에 관한 사항3. 의료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원장)
제6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2.28.>1.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자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6. 병원경영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② 기타 성질상 의료원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9조(손익금의 처리)
제9조(손익금의 처리) ① 의료원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1. 이월손실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② 의료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8.2.28.>②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8.>1.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개정 2018.2.28.>2. 법 제19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개정 2018.2.28.>3.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원의 결산서 <개정 2018.2.28.>4. 기타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2.28.]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1. 대구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0만원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