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 신청인(대원,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한글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 의용소방대원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1. 신청인(대원,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한글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 의용소방대원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1. 신청인(대원,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한글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 의용소방대원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학과: ○ 학 년: ○ 성 명: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 대원과의 관계: ○ 특기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학과: ○ 학 년: ○ 성 명: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 대원과의 관계: ○ 특기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학과: ○ 학 년: ○ 성 명: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 대원과의 관계: ○ 특기개요
3. 가족사항3. 가족사항3. 가족사항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연 령직 업비 고
4. 신청인(대원,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천원)4. 신청인(대원,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천원)4. 신청인(대원,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천원)4. 신청인(대원,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천원)4. 신청인(대원,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천원)4. 신청인(대원,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천원)
부 동 산동 산수 입수 입기타가족수입비 고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부 2. 표창장 사본(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에 한정함) 1부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정함)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부 2. 표창장 사본(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에 한정함) 1부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정함)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부 2. 표창장 사본(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에 한정함) 1부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정함)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부 2. 표창장 사본(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에 한정함) 1부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정함)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부 2. 표창장 사본(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에 한정함) 1부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정함)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부 2. 표창장 사본(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에 한정함) 1부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정함)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소방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5.20.>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5.20.>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 <개정 2023.5.22.>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별지 제5호서식

추천순위추천순위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학 교학 교주 소
첨부: 장학금신청서 각 1부 위 학생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소방서장 귀하첨부: 장학금신청서 각 1부 위 학생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소방서장 귀하첨부: 장학금신청서 각 1부 위 학생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소방서장 귀하첨부: 장학금신청서 각 1부 위 학생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소방서장 귀하첨부: 장학금신청서 각 1부 위 학생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소방서장 귀하첨부: 장학금신청서 각 1부 위 학생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소방서장 귀하첨부: 장학금신청서 각 1부 위 학생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소방서장 귀하첨부: 장학금신청서 각 1부 위 학생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소방서장 귀하첨부: 장학금신청서 각 1부 위 학생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소방서장 귀하첨부: 장학금신청서 각 1부 위 학생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소방서장 귀하첨부: 장학금신청서 각 1부 위 학생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소방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5.20.>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개정 2023.5.22.>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7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개정 2023.5.22.>

전문(2006.11.10)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의용소방대원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3. 가족사항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의용소방대원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3. 가족사항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의용소방대원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3. 가족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학과 : ○ 학 년 : ○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 특기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학과 : ○ 학 년 : ○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 특기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학과 : ○ 학 년 : ○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 특기개요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연 령직 업비 고
4.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 천원)4.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 천원)4.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 천원)4.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 천원)4.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 천원)4.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 천원)
부 동 산동 산수 입수 입기타가족수입비 고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가.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1통 나.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ꄫ「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가.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1통 나.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ꄫ「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가.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1통 나.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ꄫ「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가.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1통 나.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ꄫ「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가.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1통 나.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ꄫ「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가.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1통 나.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ꄫ
년 월 일 학 교 장년 월 일 학 교 장년 월 일 학 교 장
대 학 (교) 장 (총 장)직 인
추천순위학 교성 명생년월일주 소
남 여
첨부 : 1. 장학금 신청서 각 1부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각 1부 3.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4.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끝. 년 월 일 ○○소방서의용소방대장 (○○소방서 ○○읍․면의용소방대장)첨부 : 1. 장학금 신청서 각 1부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각 1부 3.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4.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끝. 년 월 일 ○○소방서의용소방대장 (○○소방서 ○○읍․면의용소방대장)첨부 : 1. 장학금 신청서 각 1부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각 1부 3.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4.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끝. 년 월 일 ○○소방서의용소방대장 (○○소방서 ○○읍․면의용소방대장)첨부 : 1. 장학금 신청서 각 1부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각 1부 3.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4.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끝. 년 월 일 ○○소방서의용소방대장 (○○소방서 ○○읍․면의용소방대장)첨부 : 1. 장학금 신청서 각 1부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각 1부 3.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4.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끝. 년 월 일 ○○소방서의용소방대장 (○○소방서 ○○읍․면의용소방대장)첨부 : 1. 장학금 신청서 각 1부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각 1부 3.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4.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끝. 년 월 일 ○○소방서의용소방대장 (○○소방서 ○○읍․면의용소방대장)첨부 : 1. 장학금 신청서 각 1부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함) 각 1부 3.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4.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끝. 년 월 일 ○○소방서의용소방대장 (○○소방서 ○○읍․면의용소방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소방본부 방호과]
[제정 1987. 5. 29 규칙 제1254호]
개정 1988. 9. 24 규칙 제1397호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
개정 1995. 3. 30 규칙 제2012호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의2(장학생의 자격) 삭제<2006. 11. 10 규칙 제2467호>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성의용소방대장 또는 여성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부(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2. 학교장(학장, 총장을 포함한다)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또는 표창장 사본 1부[신설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3.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4.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제3조(추천) ①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와 의용소방대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②삭제<2006. 11. 10 규칙 제2467호>
제4조(선발) ①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장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의용소방대장을 통하여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및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7호서식)를 수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9. 24 규칙 제1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3. 30 규칙 제2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장학금신청서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장 학 생 추 천 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
서 약 서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장 학 증 서

공포문(2006.11.10)

년 월 일 학 교 장년 월 일 학 교 장년 월 일 학 교 장
대 학 (교) 장 (총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6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467호
대구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 본문중 “의용소방대장”을 “남성의용소방대장 또는 여성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관계기관장 발행) 1통”을 “재학증명서 1부”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교장(학장, 총장을 포함한다)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또는 표창장 사본 1부
제3조제1항중 “의용소방대장”을 “대장”으로 “자격의무”를 “자격유무”로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중 “학교장”을 “학교장 또는 학부모”로 한다.
제1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중 “대구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각각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대구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자격 중 성적규정을 삭제함.
 나.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부, 학교장 추천서 또는 표창장 사본을 제출토록 함(제2조).
 다. 장학금 지급을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함(제5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전문개정 2021.12.10.]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2006.11.10 규칙 제2467호>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용소방대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부(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2. 표창장 사본(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에 한정함) 1부3.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4.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5.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정함) 1부 <신설 2023.5.22.>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방서장에게 장학생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와 의용소방대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②삭제<2006. 11. 10 규칙 제2467호>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대장 학교장(학장 또는 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개정 2021.12.10., 2023.5.22.>

제6조(장학금의 환수)

제6조(장학금의 환수)①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환수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학생의 질병, 생활고, 군입대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휴학: 환수액 = [(휴학 후 학생의 해당 학기 남은 수업일수) / (해당 학기의 총 수업일수)] × 장학금 지급액2. 대원의 건강 등 불가피한 사직: 환수액 = [(사직 후 학생의 해당 학기 남은 수업일수) / (해당 학기의 총 수업일수)] × 장학금 지급액② 휴학일수 및 사직일수는 휴학 및 사직이 확정된 날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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