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
제6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의2(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6조의2(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30.]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인권센터의 설치)
제7조의2(인권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③ 인권센터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제10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