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사회 적응력을 높여,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4. “지능정보제품”이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을 말한다.5. “보호자등”이란 「민법」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및 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라. 고령자 등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5.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정보격차해소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 각 목을 정보취약계층의 보호자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업무 처리기준 등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사무 위탁 개별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