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설계도서 및 대상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가. 허가 등을 받기 전 설계도서의 사전점검나. 사용승인 전 대상시설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의 사전점검2.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3.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를 말한다.4.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5. “점검위원”이란 대상시설이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사전ㆍ사후점검하는 사람을 말한다.6. “설치기준”이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기준을 말한다.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책무)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책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시설주, 설계자 및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ㆍ사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5조(대구광역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대구광역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기초센터(「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른 구ㆍ군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와 유연한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 협조할 수 있다.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2.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3.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4. 그 밖에 광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광역센터의 운영주체는 법 제9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④ 광역센터의 인력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대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0.]

제6조(사전점검 대상)

제6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로 한다.②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7.10.>]

제7조(사전점검의 실시)

제7조(사전점검의 실시)① 시설주관기관은「건축법」 제11조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점검위원으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설주관기관은 「건축법」 제22조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받기 전에 점검위원으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현장 검사하여 사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점검위원은 3명 이상이 참여한다. 다만, 사전점검 대상과 사전점검 인원은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④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7.10.>]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① 점검위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고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점검결과 보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후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시설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시설주는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제7조에서 이동 <2025.7.10.>]

제9조(사후점검)

제9조(사후점검) 시장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0.]

제10조(업무의 대행)

제10조(업무의 대행)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사전ㆍ사후점검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사전·사후 적합성 확인2.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3. 시설주, 설계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4. 그 밖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제8조에서 이동 <2025.7.10.>]

제11조(점검위원 구성)

제11조(점검위원 구성)① 시설주관기관은 사전ㆍ사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점검위원을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점검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7.10.>1.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담당자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한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7.10.>]

제12조(점검위원의 의무)

제12조(점검위원의 의무)① 점검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사전ㆍ사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② 점검위원은 사전ㆍ사후점검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7.10.>[제10조에서 이동 <2025.7.10.>]

제13조(점검위원의 제척)

제13조(점검위원의 제척)①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10.>1. 점검위원 또는 그 가족이 해당 편의시설의 시설주인 경우2. 점검위원 또는 점검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가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계·공사·감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3. 그 밖에 시설주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사전ㆍ사후점검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점검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7.10.>]

제14조(점검위원의 해촉)

제14조(점검위원의 해촉) 시설주관기관은 점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사전ㆍ사후점검에 불참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점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사전ㆍ사후점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제12조에서 이동 <2025.7.10.>]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점검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5.7.10.>]

제16조(경비의 지원)

제16조(경비의 지원)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ㆍ사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제14조에서 이동 <2025.7.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7.10.]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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