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4조(대구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6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4.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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