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장직인(앞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성 명 기 관 명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 150g/㎡〕60㎜×90㎜〔백상지 150g/㎡〕60㎜×90㎜〔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색상: 연하늘색)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 [별지 제2호서식]

발급 번호소속/ 직급(직위)성 명 (생년월일)유효기간발급일발급사유사진수령인/ 수령일반납인/반납일폐기인/ 폐기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소정보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본단위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 법 제24조의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교사 지원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6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시장은 건물번호의 부여·변경 또는 건물번호판의 훼손·분실에 따라 교부·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광고의 비용)

제7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 별표 2의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수수료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둘 이상의 구ㆍ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2. 구·군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3. 구·군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명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6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위임·위탁)

제17조(위임·위탁)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도로명 부여, 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2.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3. 고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토지 등의 출입증 등)

제18조(토지 등의 출입증 등)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명주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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