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문제해결 통합협의체의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주체”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역사회구성원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가. 시와 소속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나. 자치구·군과 소속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다. 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라. 시의회 및 자치구·군의회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역문제”란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개선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4.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해결통합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 자율성 보장)
제4조(참여 자율성 보장)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자유롭게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의 추진)
제5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선정 및 실행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4. 그 밖에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 대표2. 그 외 시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추진협의회는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의 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7명 이내의 공동추진위원장을 두며, 시장은 당연직 공동추진위원장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추진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추진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공동추진위원장이 소집하며, 공동추진위원장 중 1명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 행정지원 등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추진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8조(집행위원회)
제8조(집행위원회)① 추진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추진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문제 현황,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역문제 해결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