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산업지원기관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 사업 수행기관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역산업의 범위)
제3조(지역산업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산업은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산업으로 한다.1. 자동차부품, 기계·금속·뿌리, 섬유·패션 등 지역주력산업2. ICT융합, 로봇, 에너지, 물, 첨단의료, 지식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산업3. 안광학, 패션쥬얼리 등 지역특화산업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 <개정 2019.2.28.>2.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개정 2019.2.28.>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6.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7.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 <신설 2019.2.28.>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